정부는 평택 소재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 성토비용의 55%를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미국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11일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성토비용의 경우, UA ․ LPP협정상 이전부지는 한측에서 제공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미측에서는 이전부지가 저지대이자 홍수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성토에 대한 책임과 5m가량의 지반고 상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한측에서는 적정높이를 1~2m로 조정하고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성토를 토목분야에 포함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협상 결과 한측 55%, 미측 45%의 부지조성비 분담율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이전예정지는 과거 자기 땅에서 쫓겨난 팽성 주민들이 맨몸으로 간척, 오랫동안 논농사를 지어오던 곳이다. 주한미군 측은 그 위에 주변 야산을 허물어 운반한 자갈과 흙 등으로 지반을 다진 뒤 시멘트로 덮어서 헬기이착륙장 및 훈련기지, 미군 숙소, 수영장, 골프장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13일 오후 2시, 이 곳에서 인근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을 초청 '기지이전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국방부는 ‘C4I 이전비를 2천억 수준으로 낮춘다는데 의견접근’했다거나 ‘한국은 1천200억을 미측은 800억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이나 금액 모두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C4I 비용은, 건물 내부 통신기반체계(Inside Plant, ISP), 외부 통신기반체계(Outside Plant, OSP), 이전 및 교체비용(Migration & Others, M/O)으로 구성"되는 바, "이중 건물 내부 통신기반체계는 건물소요에 따른 책임구분이 명료해져야 비용분담이 가능하고, 외부 통신기반체계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지조성공사의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전 및 교체비용은 미측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통해 세부내역을 작성중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4I 비용은, 미측에서 C4I 이전 및 교체 소요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되는 2008. 6월 이후 세부내역을 한측에 제시하면 검토 후 합의를 거쳐 분담비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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