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대표되는 일부 교회의 방역방해와 집합제한명령 불응,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의 통로가 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등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는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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