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13일 오는 15일 광복절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한 조치다. 

13일 현재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22개이며, 총 참가 인원은 22만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8월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 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 단체가 강행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고,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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