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이 12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쳐]

12일 서울특별시가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광복절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오는 15일에 여러 단체가 도심권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아주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집회 예정인 해당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한번 요청하며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만일 8월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광화문 광장 등 집회금지구역 안에 집회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신고되는 대로 아예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집회금지구역 바깥에는 열일곱 군데가 집회를 신고했는데 연락처가 확인 안되는 세 군데를 제외한 열네 군데에 어제 집회취소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도심 일부구역에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 이유는 도심구역에서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그 지역 전체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집회금지구역 바깥 지역에서 소.중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왔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혁 과장은 “8월 15일 예정된 집회의 경우에는 개별단체의 규모도 크고 일정한 지역에서 연대해서 할 것으로 예측되고, 5만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아직 집회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발적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어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수’ 측 자유연대가 15일 경복궁역 7번 출구 부근에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자유대한애국단과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각각 집회 후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진보’ 측 8.15민죽자주대회추진위는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주권회복운동본부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각각 집회 후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중구청 앞에서, 8.15서울추진위는 이태원 광장에서 각각 행진을 실시한다고 신고했다.

이들 8개 단체가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총 4만 2,500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집회금지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 또는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집결 제지·차단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금지된 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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