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한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20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해 북한에 ‘긴급구호’ 물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평안북도 내 학교, 항구, 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인체 발열·체온 감지를 위해 쓰는 열화상 카메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된 전기 기기와 그 부품을 포괄하는 HS 코드 제85류에 속하지만, 대북제재위는 서한에서 열화상 카메라 지원 목적은 ‘지역 단위 기반의 감염 사례’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지난 15일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대북제재위가 이틀만인 17일 이를 승인함에 따라 제재 면제 물품 배송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17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20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한국 민간단체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2016년 9월 22일 남북경협기업인 G-한신(대표 김한신) 산하 연구소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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