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자)

 

▲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배포한 자료에 KAL858기 사건 공식 수사내용이 최대한 실리기를 바랐다. 이는 항공기구의 정해진 양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당시 외무부와 안기부는 국제무대에서 KAL858기 사건 대북 규탄 작업을 폭넓게 벌였다. 국제연합,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유엔 조직인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사건을 논의했다. 이는 남북/북남의 공개 토론이 또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항공기구는 1988년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사회 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KAL기에 대한 정식 논의는 3월 21일, 23일, 25일 사흘에 걸쳐 이루어진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KAL기 토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최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도 따로 열렸는데, 남북/북남은 이 회의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충돌했다(2월 9일과 12일). 이에 대한 자료는 외교부가 작년에 공개한 문서에 포함돼 있다.

예전에 나는 남북이 사건에 대해 ‘처음’ 토론을 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라고 말했다(박강성주, <KAL858, 진실에 대한 예의: 김현희 사건과 '분단권력'>). 틀렸다. 첫 공개 토론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였다. 유엔 논의는 이보다 좀 늦은 2월 16일과 17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글에서 다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회의는 항공법 회의보다 권위가 있다고 하겠다.

이사회 논의는 한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서들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상당했다고 일러준다. 먼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1988년 1월 22일 배포한 준비 자료에는 KAL기 사건 소식이 실렸다. 여기에는 남쪽의 수사결과와 더불어 북쪽이 이를 부인했다는 내용도 있다(2016090024, 138쪽).

이에 대해 당시 외무부 차관은 “ICAO 소정양식에 기재된 내용만이... 수록될 경우 범행 준비 및 실행과 범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이 누락됨으로써 사건전모가 파악될수 없는바, ICAO사무국에 아측 보고내용 전부를... 수록해 주도록” 다시 협의할 것을 지시한다(141쪽). 정해진 양식 그 이상을 바랐다는 뜻이다.

“격론 끝에 의제 채택”

1988년 2월 29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사건을 제123차 회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토의했다. 모두 33개국이 참여했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115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서독, 캐나다, 호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페루 등이 그러했다.

몇몇 참가국은 “제대로 된 기술적 증거의 부족(the lack of proper technical supporting evidence)”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섰는데(2016090026, 245쪽), 예를 들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누어짐)가 그랬다. 쿠바도 기술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insufficient) 지적했고, 중국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until the causes... had been determined)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246쪽).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 곳은 소련(현 러시아)으로, 기술적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북쪽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비방(unfounded political accusation)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재원 당시 캐나다 주재 대사는 “당초 간단한 사무적 절차에 의하여 KAL기 사건이 추가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대다수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격론 끝에 의제 채택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회원국 절대다수가 KAL기 사건의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파악”했던 이유 등에 의한 “성과”로 평가했다(57쪽).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격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남쪽에게는 좋지 않았다. 결과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간단한 사무적 절차” 이상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쪽의 “폭파”인가, 남쪽의 “조작”인가

사건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식 회의는 1988년 3월 21일에 시작된다. 이사국 자격으로 32개국이 참여했고, 참관국 자격으로 3개국(남쪽, 북쪽, 바레인)이 초대됐다. 남쪽은 회의 요청국으로 첫 번째 주요 연설을 하게 된다.

캐나다 주재 대사는 이 사건이 몬트리올 협약 또는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항공기 폭파 사건으로는 드물게 범인이 잡힌(the culprit was caught) 사례라고 강조한다(2017040103, 208쪽).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수사내용을 소개한다.

블랙박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노력했지만(exhaustive efforts) 폭발 지점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다(209쪽). 그리고 사건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북 공작원들에 의한(perpetrated by North Korean agents) 비열한 폭파라며, 북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211쪽). 아울러 남쪽은 비행기가 폭탄 폭발로(the bomb explosion) 파괴되었다는 내용의 버마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213쪽).

북쪽의 연설은 진충국 당시 외무성 대사가 맡았다. 북은 남쪽이 직접 조작한(fabricated) 사건에 대해 물증과 법적 근거 없이 책임을 북에 넘기려 한다며 반박했다(213쪽). 나아가 남쪽의 발언은 시카고 협약 또는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 부속서 13의 제3장을 어긴 것이라고도 했다. 항공 사고/사건 조사의 목적은 재발 방지에 있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apportion blame or liability) 있지 않다는 것이다(214쪽).

그러면서 북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비행기를 폭파시킨 이는 안기부 요원으로, 이 사건은 남쪽의 자작극(self-made drama)이라는 이야기다(215쪽). 그리고 남쪽 당국이 사건을 조작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고(gain more support) 밝힌다(216쪽).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쪽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 맞게 기술적인 측면만(only the technical aspects) 논의하겠다고 밝힌다. 동시에 미국은 자신이 독립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남쪽과 같이 나왔다고(the same conclusion) 강조한다(217쪽).

캐나다도 남쪽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의 모든 증거는 북쪽에 대한 혐의가 맞다고(supports the allegation)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증거에 대해 북이 믿을 만한 답변을(a credible response)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23쪽).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남쪽 보고서가 객관적인 기술적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남쪽이 잔해와 블랙박스 수색에 최선을 다했는지 믿기 어렵다고(hard for me to believe) 말한다(218쪽). 비행기가 사라지자 증거 없이 테러 공격이라는 의심을 확인하는 데만 곧바로 집중했다는(immediately concentrated) 뜻이다(219쪽).

쿠바는 버마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남쪽이 연설 당시 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힌다. 곧, 구명보트가 폭발로 훼손되었다는데 이는 버마가 아닌 남쪽에 의해 검토되었다고(assessed by the Korean Authority) 적시된 부분이다(222쪽).

중립적 성격의 연설들

이처럼 큰 틀에서 남과 북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중립적인 성격의 연설도 많았다. 기본적으로 남쪽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모든 테러에 반대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스웨덴 등 여러 나라들이 이에 해당한다.

세네갈의 경우 남과 북의 이야기에 서로 협의점이 없다고(no agreement) 지적하고, 앞으로 기술적인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다(232쪽). 중국도 양쪽의 진술들이 완전히 다르다고(entirely different) 하면서 이 사건으로 한반도/조선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29쪽).

두 번째 회의는 이틀 뒤인 3월 23일에 열렸다. 이전 회의에 불참했던 케냐를 포함해 33개국이 참여했고, 참관국은 그대로였다. 이날은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과 첫 번째 회의에 대한 의장의 요약문이 주로 논의됐다.

그런데 결의안의 경우 남쪽이 개요를 썼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2월 24일 캐나다 주재 대사는 이사회 논의 준비 과정에서 각국 대표들을 몇 명 만났는데, 영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국[남쪽]이 원하는 내용의 결의안 또는 요지를 조속 제시하여 주면 우선 서방 이사국과 협의한후 여타지역 이사국그룹... 교섭에 이용하겠다고... 결의안 내용이 아측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비밀에 부쳐야 됨을 수차 강조”(2016090025, 44-45쪽). 남쪽 역시 3월 2일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측이 결의안 원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겠음”(2016090026, 18쪽).

결의안 남쪽 제안 “절대적인 비밀에 부쳐야”

▲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KAL858기 결의안은 한국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개요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는 “절대적인 비밀”로, 알려지면 안 될 일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아국안”과 “서방안”의 “결의안 비교표”를 만들면서 협의를 이어갔다(136-143쪽). 다시 말해, 8개국 공동 제안 결의안은 사실상 남쪽이 제시한 내용이다. 어쩌면 이는 외교 무대에서 하나의 ‘관행’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영국이 왜 남쪽 제안 사실을 “절대적인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을까? 아울러 남쪽도 왜 “비밀로 하겠”다고 했던 것일까? 이는 올바르지 못한 절차라는 점을 남쪽은 물론 우방국들도 알았다는 뜻이다. 남쪽의 경우 항공기구 이사국이 아니었을 뿐더러, 해당 논의에는 투표권 없이(without the right to vote) 초대됐다(2016090026, 248쪽).

어찌됐든 당시 논의는 관련 문서들이 늦게 배포되었다는(the late distribution) 문제제기에 따라 참가국들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다(2017040103, 241쪽).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마지막 회의는 3월 25일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공동 제안국들을 대신해 결의안 설명에 나서는데, 초안의 “테러리즘(terrorism)” 용어를 “파괴행위(sabotage)”로 바꾸는 등 수정 사항을 제시했다(244쪽). 이에 대해 나머지 제안국들과 스웨덴 등이 지지를 표시했다.

참고로 3월 15일 “서방 우방 11개국 이사국대표는... 아국[남쪽]이 제시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자체 토의를 했는데, “일부 대표는 SABOTAGE가 ICAO의 언어이며 TERRORISM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었다(2017040102, 14쪽).

다시 회의로 돌아오자면,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탄자니아 등은 제안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의장은 버마의 최종 조사보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고 알린다. 그리고 항공기구 사무총장은 비행기가 “시한폭탄의 폭발로 파괴되었다(destroyed by the explosion of a time-bomb)”는 보고서 결론 부분을 참가국들에게 읽어준다(2017040103, 246쪽).

일반적 내용의 결의안 채택

그 뒤에도 결의안 문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타협의 정신으로(in a spirit of compromise)” 결국 좀 더 수정된 결의안이 채택된다. 결의문은 KAL기 사건을 “파괴행위”라고 했지만 누가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바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가 비열한 행위(this despicable act)를 규탄하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담았다(250쪽).

▲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관련, KAL858기 사건이 “간단한 사무적 절차에 의하여” 쉽게 의제로 채택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KAL기 사건은 “격론 끝에” 의제로 추가된다. 또한 이 문서의 다른 부분은 정부의 항공기구 논의 및 결의안 채택 과정에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일러준다.

KAL858기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회의는 이와 같은 결의안 채택으로 마무리된다. 이 결의문에 대해 캐나다 대표와 항공기구 사무국은 “결국 북한을 간접적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2017040102, 169쪽).

하지만 남쪽은 결의안에 북쪽을 직접 명시하거나 “한국정부 수사사실 유의” 등의 문구를 넣으려 했다(133쪽).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는 예고된 일이었다. 회의가 열리기 두 달 전, 캐나다 주재 대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을 만났는데 의장은 “이사회는 물론 항공법회의도 특정국가를 지칭하여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그러한 “전례는 없”었다(2016090023, 47-48쪽).

아울러 의장은 회의 도중 결의안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언문’이나 ‘성명’ 형식의 문서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남쪽이 “결의안 관철 방침하에 서방이사국을 통해 의장을 설득, 이를 단념”하게 만들었다(2017040102, 133쪽).

정부는 왜 그렇게 무리를 했을까?

한편 3월 초 문서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대부분의 비동맹국가 및 상당수의 우방 서방국 대표들도 의제 채택에는 적극 찬성 이나, 실질 문제 토의시에는 정치적 성격의 발언 및 논란 또는 북괴를 지칭한 결의안 채택에 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표시한바 있음”(2016090026, 57쪽).

결국 남쪽은 논의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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