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8. 민주화 통일 운동의 탄압 무기 국보법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히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대입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보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으로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이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 표현은 허용되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 등을 앞세워 북한의 모든 언행에 대해 거짓이거나 기만 또는 도발로 매도하면서 국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주무기로 악용되어왔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이처럼 격렬히 반대하려면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 등을 고려해야 하고 남북이 각각 유엔 가입국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자주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점을 살피면 대국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제한적이라 해도 여의도의 여야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보법의 정상화 등도 이 시점에서 동시에 공론의 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특히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북한을 항상 인류의 적으로 단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보 보도 또는 그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국제적 수치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 폐지를 외치는 세력의 주장에 대해 색깔론으로 덧칠한 왜곡된 논리를 공격하고 ‘반국가적 사상’이라며 낙인찍고 있다.

예를 들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0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남측 대통령' 발언을 지적한 뒤 "대통령 언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다.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2018년10월 1일>.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약속한다. 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런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 위배', 즉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재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담당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 “피고인이 이 사건을 사회화하여 정치적 선동으로 악용할 것이고 배심원 또한 오염시킬 것이다.”<프레시안 2017년 6월 28일>

이 검사는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염'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는 검사의 발언이야말로 검사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격분했다 - "사상의 자유를 겉으로는 논하면서도 그 사상의 자유를 논하는 대상에서 일반 대중은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상의 자유는 이제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은 국내외에서 그 야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조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에도 수원지방법원은 A 씨 등 4명이 2017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판사였던 김도요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북한의 사상과 철학 등에 대한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사상과 경쟁하고, 검증되거나 수용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숙과 평화통일의 기초를 쌓을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ytn 2017년 7월 7일, 민중의소리 2019년 9월 30일>.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2020년 5월 말 현재 내려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7조의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가리킨다. 공안당국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및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 소지·배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 7조가 지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하나다. 오염의 사전적 의미는 ‘더럽게 물듦. 또는 더럽게 물들게 함’이다. 즉 공안당국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및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그것에 쉽게 세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공안당국은 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사상, 이념 등에 쉽게 현혹 또는 매료되어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전락한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하면 북에 대해 혐오, 경멸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가치중립적으로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외부 정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자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 놓았다.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은 대부분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보에 의해 세뇌당하고 찬양, 고무하는 사례는 좀체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사회적인 착각이나 오도 현상을 유발하지만 그런 경우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

정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정보 유통이 희소했던 전통사회와 정보 홍수시대는 판이하게 다르다. 책자나 대중매체 등이 드물었던 20세기 중반이전과 그 이후는 크게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보법이 만들어진 1948년의 시대 상황과 오늘날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2만 달러 시대가 되었고 미디어환경, 교육수준, 해외여행 빈도수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있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대소 선거에서 북풍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나 국가보안법에 함몰된 시대 상황 속에서 ‘북한 변수’는 항시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수구보수층은 국가보안법으로 변질된 사회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온존시키는 것이 이 사회에서 진보가 발을 붙이게 하지 못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공안정국을 유도하거나 냉전논리를 상시적으로 강조하면서 ‘진보=친북’이라는 논리로 대중을 세뇌시키려 한다. 북에 대한 공포심은 부패한 보수가 무능한 진보보다 낫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친일파를 집권 기반세력으로 삼으면서 수구보수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만든 희대의 악법이다. 이 법은 제정 초기, 최대의 민족적 과제였던 친일 청산을 저지한 악법이었으며 선거에서 상대를 빨갱이로 모는 매카시즘이 상시 동원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사상과 이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진정한 진보세력이 남한에 등장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반인륜적 악법이다.

이 법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유 분망하게 상상할 자유를 억압하면서 남한에 정상적인 미래학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반도 미래학은 남북한을 동등한 존재로 전제 삼아 긍정, 부정적인 모든 면을 고려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없애버려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미래학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전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북진통일, 흡수통합 등에만 매몰된 사고로는 정상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남북한이 상호작용하는 미래의 평화통일 전망 작업 등은 상상할 수 없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상상력이 지구촌 차원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법은 남한이 4차 산업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적을 약화시키기보다 내부를 병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법은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머릿속 생각만으로 권력에 의해 국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보편화시킨다. 이어 이웃 간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존하는데 필요한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여기게 만들어 공동체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으로 이 땅의 언론은 정부 수립 이래 이 법에 중독된 상태로 기만적인 언론 자유의 개념에 마비되어 있다.

이 법은 이 사회 상상의 자유를 60년 넘게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시키는 폐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선거판을 수구보수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수십 년간 북풍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공작정치의 발판이 되었다. 21세기 들어 수구보수세력 일부가 이승만을 국부로 떠받들려 시도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바로 해방 이후 모든 선거에서 수구보수가 진보세력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 하겠다.

국가보안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항상 국가보안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사회가 되면서 결국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도덕성과는 담을 쌓고도 뻔뻔스러운 리더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남한 내부의 친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정부 당국은 일반 국민을 향해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는 자가 승리한다’는 식의 심리전 논리를 마구 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살벌한 논리가 지배하면서 사회 지도층의 탈세, 위장전입, 병역기피는 필수사항이 될 정도가 되었다. 공정사회가 실종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청소년은 초등학교부터 국가보안법의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뇌리에서 북한은 온통 부정적인 것,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 사회의 청년들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상태다. 그들은 청년 실업에 시달리면서도 북한을 경제공동체 삼아 남북이 윈윈하는 전략 등은 생각하지 못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왜 세계적으로 박수갈채를 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 존속케 만든 기성세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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