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정 30년 만에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안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개정안 초안 내용이 기존 대북 결의와 상충된다는 것.

우선,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남한 내 활동을 허용하며,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내용은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을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선 해당 법안이 너무 오래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잠재적 위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 스스로도 법안 개정을 통해 실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은 올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누가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남북 협력 사업을 포함한 다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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