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여야 3당에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친일청산 관련 법안 제·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복회는 2일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현충원 내 친일인사 묘지정리 관련 '국립묘지법'과 '상훈법' 개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의 이장 및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4.15 총선을 맞아 광복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7일가지 지역구 출마후보 1,109명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에 관한 찬반의사를 묻는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144명(88.3%)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44명(52.3%),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43명(51.1%)이, 정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1명, 비례대표 2명이 설문 문항에 찬성하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중 190명이 찬성의견을 냈다.

광복회는 "이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친일청산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무겁고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증좌"라며, "해당 법률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고 기대감를 표시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