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3. 남북은 1300여 년 동안 통합된 상태의 단일 공동체

지구촌의 역사는 국가 단위의 공동체의 역사라는 점에서 남북은 분단을 청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조상과 후손에 대한 책무다. 한민족이 둘로 나뉘어 다투면서 외세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외세가 악행을 저지를 빌미를 남북 분단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남북은 평화 통일되어야 한다. 남북이 평화 속에 공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외세가 비집고 들어와 분단을 악용하는 악행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국내에서 보수 진영은 국보법을 애국법이라면서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이 법의 개폐를 주장하는 것부터 친북, 종북이라고 공격한다. 권력 장악을 다투는 선거판에서 수구 보수 세력은 반대진영에 대해 종북이나 친북이라고 낙인찍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 협의를 받으면서 헌재에서 파면되는 과정에서 박의 지지 세력은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해 툭하면 종북, 친북이라고 매도했다. 건전한 상식이나 토론을 은폐하고 저지하고 차단하는데 국보법에 바탕을 둔 종북 공세가 악용되는 것이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진보는 상상력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진보는 현실을 분석하거나 미래를 전망하는데 매우 자유 분망하다. 따라서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 당연하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주장은 엉터리인 것이다. 진보의 분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프레임도 국보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보법은 일제가 사상을 통제하고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지난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법이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 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문 및 7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 치안유지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국보법으로 부당 이득을 본 최초 수혜자는 친일파들이었다. 해방으로 단죄의 대상이 된 친일세력은 국보법의 비호아래 반공주의자로 변신했고 오늘날까지 보수 수구세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인 김창룡이 ‘멸공전선의 제1인자’라는 호칭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이 법은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진보정당의 출현이나 성장을 저지하면서 수구 보수 세력들의 집권을 수십 년 동안 부당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 법은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좌익 세력 색출을 명분으로 국보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000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국보법이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증거의 하나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지금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국보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앞세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주 무기로 악용되어왔다. 국보법은 특히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보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국보법이 만들어진 1948년 12월은, 친일부역자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된 지 2개월만이었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저지하기 위해 친일세력들이 국보법 제정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의 하나다. 반민특위는 제헌헌법의 제3조 헌법 부칙에 의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조사권·사법권·경찰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의 핵심이었던 친일파 청산을 적극 방해하면서 반민특위가 체포한 경찰 간부 등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로 석방을 종용했다. 

해방 정국에서 일제치하에서 관리를 지낸 조선인 부역자들은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청산 대상에서 하루아침에 해방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변신했다. 미군정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일제가 만든 관공서의 기능을 일부 부활시키면서 친일 부역자들을 기용하게 된 것이다. 친일파들은 미군정 하에서 군과 경찰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면서 미군정의 친일 청산을 적극 저지했다. 이들은 민족반역자 또는 부일협력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고등경찰을 지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특별조례법의 입법에 뇌물 제공 등을 통해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다가 통과되자 미군정에 취소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친일파는  미군정 치하에서 신분 세탁을 시도했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 당시 경찰과 사법부의 다수를 차지, 해방 후 강력히 제기된 친일청산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발족한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방해는 집요하고 천인공노할 만큼  뻔뻔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기는커녕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제압당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처벌법 5조에 따라 일제 치하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다가 정부 수립 후 정부 고위직에 기용된 부역세력을 공직에서 추방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반민법 제5조란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가 법적 기구임에도 조사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료요청도 거부하기 일쑤였다. 이런 수법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 조사 등에서 보인 작태와 흡사하다. 이승만은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특별경찰대를 해산했다. 이어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국회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의 프락치라고 체포된 사건이 돌발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어 업무개시 8개월 만에 무력화된다.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면서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승만이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외면한 채 정치사상을 민족보다 상위개념으로 만든 국보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민족사에 기록될 가장 큰 범죄의 하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승만은 해방정국에서 청산했어야 할 친일세력을 세력기반 삼아 집권했다. 이어 친일세력을 비호하는 노림수가 숨겨진 국보법을 만들고 반민특위조차 제대로 활동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한은 친일세력과 그 후손들이 내뿜는 독기로 21세기에도 시달리고 있다.

남한의 지배계급으로 변신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했다. 우선 항일 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포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매년 독립 운동가를 발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에 부역했던 신흥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감추고 애국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추악한 과거를 지닌 세력은 일제 지배 하에서 항일운동을 한 사례를 축소 왜곡하면서 이념이 다를 경우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것은 아예 역사에서 제외했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은 해방된 조국에서 신문사주 등으로 등장해 언로를 장악했다. 그러니 대부분의 공식 언론매체들은 친일파 청산 등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일제 잔재 미 청산의 상징적인 존재가 박정희다. 박정희는 일제의 관동군 장교가 되어 독립군 소탕작전을 벌였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18년간 독재정치를 자행했다. 박정희의 검고, 악취 지독한 그림자는 그의 딸 박근혜에게 이어져 한국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국치를 겪었다. 박근혜는 동서고금에 그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통해 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물 타기 하거나 미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박근혜는 과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과 일제 성노예 문제 등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줘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신냉전 시대가 되살아나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미래에 일본이 한반도를 재침할 구실을 챙겼다. 

박근혜는, 과거를 반성치 않는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같은 민족의 반쪽인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철저히 차단하는 냉혈한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가 일본 흉내를 낸 유신을 부르짖다가 암살당했고 그 딸 박근혜는 민족보다 외세를 더욱 챙기는 정치를 하다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 당하고 말았다. 박근혜가 자행한 해괴한 정치행각은 박정희 망령을 씻어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박근혜는 헌재에 의해 파면되기 전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국정 관련 대형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를 덮고 가기 위해 국보법을 동원할 수 있는 공안사건을 터뜨리는 공작 정치를 자행했다. 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일으켰다가 최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 21세기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이 규탄한, 박 정권이 국보법을 악용한 폐악은 이승만이 1948년 국보법을 만든 이래 비민주적 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폭거와 유사하다.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군부독재자들은 공포정치를 하기 위해, 국보법을 민중을 향한 흉기로 휘둘렀고 민주화를 외치는 민주인사들을 옥에 처넣기 위한 구실로 악용했다. 

매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일로 이날은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행사를 갖는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광장의 함성이 컸던, 국보법 제정 68년이 되는 2016년도 역시 그랬다.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파괴와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추악한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고, 종북 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종북,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도 종북, 인권을 말하는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에게도 종북이라 몰아붙였다”고 규탄했다.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은 또한 “박 정권 이후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중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 파탄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남북은 1300여 년 동안 통합된 상태의 단일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유한한 사상 이념이 서로 다르다 해서 철천지원수처럼 등지고 으르렁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적인 발밑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단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기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국보법이 남북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주어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