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홈페이지. [캡쳐사진-온라인 공청회 홈페이지]

지난 1990년 제정된 후 30년동안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규범이 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통일부차관과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그리고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욱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참석자들이 인적왕래와 교역·준용 규정, 협력사업·남북협력지구, 인도적 대북지원 등 4개 영역에 걸쳐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질의 응답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되며, 누구나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채널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이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법률가와 전문가·학자, 엔지오 및 경협사업자를 비롯한 현장 정책고객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만든 안이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 규정과 그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한 배·상 규정 등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까지 올라 갔다가 자동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은 지난 19일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입법예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개성공단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완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 

입법예고 기간이 긴 상황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21대 국회 개회와 함께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 입법예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본래 법 취지에 맞추어 비현실적인 규제성 규정은 고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수용하여 '교류협력사업 추진목적의 접촉으로 신고대상을 축소'하기로 하고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서 '수리'를 폐지하는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기존 교류협력법 8조 2항의 '남북주민(법인, 단체)'의 법인으로 유권해석하는 방식에서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며, 경협기업은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족 내부거래인 남북교류협력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와 관련해 관세법보다 제재된 규정을 교류협력법에 신설해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에 따라 연내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 수정: 오후 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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