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가구 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규모는 7조 1,000억 원 전후”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최근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4대보험료 감면.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1차 추경에서 소득하위 20% 계층(546만 명)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 감면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 명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번에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간소화했다. 

(추가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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