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지 29일만이며, 국회의장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투표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변화를 책임 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 협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세균 총리 임명장 수여 등의 행사는 14일 오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현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13일 저녁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입법적으로 마무리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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