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께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모든 절차를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내년 1월 9일이 시한이다. 

국회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여부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표결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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