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강제징용 법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한일관계를 고려하는 해법으로 항상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라며 “어떠한 안이라도 발의가 되고 저희한테 전달이 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문희상 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기업.국민이 출연한 기금으로 1인당 2억 원의 위로금을 받게 한다는 것. 1년 6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받으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문 의장은 12월 초 법안 통과를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에 침묵하고 있다.

‘수출규제-지소미아’ 봉합에 이어 12월 초 문희상 안 통과를 통해, 오는 12월 말 중국 청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나 관계회복을 선언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희상 안’에는 △특별법에 따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 △일본의 대표적 정치인의 진솔한 사과 등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일 정상의 △한일기본조약 입장 정리, △2015 위안부합의 유효 확인,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 △제2의 김대중-오붙이 선언 천명 등의 조건이 있어, 한.일 정부가 받을지 미지수이다. 일본의 책임을 덮고 위로금만 지급하는 법안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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