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전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결정문을 반박,하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6개월만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보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결정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당사자(북 종업원)와 진정인(민변TF)이 자의적 입국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기획탈북이라고 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거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의 증거인멸은 순순히 받아들여서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에 의한 입국'이라는 반인권적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북 종업원 대책회의)는 11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인권위가 보여준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북 종업원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도 배제한 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종업원들의 피해사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인권보호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으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먼저 이번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한대로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속히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하고 종업원들이 당하고 있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문이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언론 공표과정만 집중 부각시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능함을 감추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의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고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도 가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격욱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은 "인권옹호라는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피해 종업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런 기구는 필요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탈북 의혹이라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결정을 하기보다는 검찰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 종업원의 증언과 직접 조사를 한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결론, 그리고 평양 방문 조사를 마친 국제조사단의 일치된 결론은 '유인 납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정부 당국의 애매모호하고 석연치 않은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북 종업원 대책회의는 "앞으로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건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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