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가 10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제공-통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교류협력센터)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남북교류지원협회에서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교류협력센터는 지난 7월 24일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에서 지자체 등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내에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날 개소하게 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황의덕 협회 이사,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소식에서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중 오늘 협회내에 교류협력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류협력센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준비부터 방북, 접촉, 대북제재 면제와 같은 일련의 교류협력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단일화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남북교역·경협 △사회문화교류 △대북인도지원·개발협력 등을 모두 포괄하여 각분야별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뿐만 아니라 협회내의 축적된 실무 노하우 등을 결합하여 각 교류협력 주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UN대북제재 면제 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권역별 남북교류협력 실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올해에는 교류협력센터를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 위탁업무 수행 비영리전담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의 위탁사업 조정을 통해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조직을 신설해 상시업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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