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평양,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방북 경험자들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기존 전자여행허가제가 아닌 미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약 3만여 명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 방문, 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년 8월 5일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전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날 이번 조치를 공식화했다. 주한 미 대사관도 “2011년 3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멘에 방문하신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할 수 없다”고 알렸다.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2015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6개국 국민이나 방문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뒤, 미국 내 실무준비 절차가 완료되자 이번에 적용받게 된 것.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국 모두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은 약 3만여 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통일부에 등록된 방북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남북공동행사, 이산가족행사 등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단, 공무원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대신,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명수가 얼마인지는 일일이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2011년 이후 방북자는) 공무원을 포함해 3만 7천여 명이다. (방북) 승인이 났지만, 못간 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방북자 명단 통보를) 미국 쪽에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ESTA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