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 사진가

                              

       목      차

1. 유엔사 유신의 과정

2.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2) 전시 다국적 사령부 만들기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4) 중국압박하기
  5) 평화협정 차단하기
  6) 북한점령권

3.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 유엔 없는 유엔사
  2) 미국 책임

4.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 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신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반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쿠데타로 비유했다.

이 글은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에서는 유엔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목적하는 바를 추론한다. ‘3장 실패의 길’에서는 유엔사 유신반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에서는 유엔사 해체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 환수 뒤집기

전작권 논란에서 위기관리권은 사실 시작이자 끝이다. 연합사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간에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기조치에서부터 전시로 가는 과정을 지배하는 측이 전시작전권을 지배한다. 위기시관할권은 군사+정치결정구조를 갖는다.(주30) 백악관에서 정치인과 군인들이 함께 결정한다. 그러나 정치와 군사 중 당연히 정치가 우위이다. 전시관할권은 오직 군사적 결정구조만이 작동한다. 따라서 전쟁으로 갈지 말지는 위기단계에서 거의 결정되는 셈이다. 정전 후 한반도에서 전작권이 문제가 된 모든 사례는 위기였지, 전쟁이 아니었다. 푸에블로호 사건, EC-121기 사건,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모두 위기절차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백악관 회의록은 위기조치를 결정하고 당사국에 통보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유엔사유신에서는 위기관리권을 양대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재건의 주요목적은 위기와 적극적 적대행위가 재개되는 동안 사령부의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다.”(주31)

‘적극적 적대행위가 재개되는 동안’이란 전시를 말한다. 즉 유엔사를 위기시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사령부로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전작권전환 합의시 유엔사는 예하에 병력이나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나 부대는 연합사를 통하여 제공받고 있었다. 이것은 미 합참에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시한 ‘유엔군사령관을 위한 관련약정’(1983.1.19)에 근거한 것이다. 약정에는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정전업무 관련 지시를 따르고 상대측의 정전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시 전투부대를 제공하는 등 유엔군사령관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연히 유엔사는 정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병력이나 부대를 제공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임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버웰 벨(Burwell Bell)전 유엔군사령관은 2007년 1월 18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연합사 해체 시 전작권 반환에 따라 유엔사의 군사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연합사의 해체와 한국군이 독자적인 군사령부를 가지게 되는 전작권 전환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권한과 책임에 있어 부조화를 야기시킬 것이다. 연합사 해체시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권한이 없게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전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전시와 같이 평시에도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위기가 고조될 때 지휘구조를 변경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조직을 정비하여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 시 유엔사 지휘관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벨사령관은 정전유지책임에 대해 재검토를 제기하였다.(주32) 

그런데 3개월 뒤인 2007년 4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이후, ‘정전관련 권한과 책임을 한국에게 전환 또는 위임’하는 동시에, 유엔사가 침략억제와 한반도 전쟁 발발시 전투작전을 지원토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주33) 당시 벨은 유엔사전시조직화에 방점을 찍은 나머지 정전시 위기관리권의 가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정전관련 업무를 한국군에 넘길 생각도 했다는 것이다. 즉 연합사에 더해 유엔사일부기능의 해체까지 갈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협의의 정전업무는 군대행정업무처럼 보이고 전투에 비해 꼬리나 깃털로 보인다. 그러나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오래지 않아 깨달은 듯하다. 유엔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의 경우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국군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의 범위와 수위를 제한한다.(주34) 미국은 그 뒤 정전시 위기관리권을 포기하기는커녕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문제는 정전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군은 유엔사와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을 때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연합사령관에게 유보시킨 바가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기상황은 유엔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위기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어떤 위기는 유엔사가 주도하며, 그것을 어떤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느냐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주35)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대안이라고 제시된다. 

“필요할 경우 한국군과 유엔군 간에 통합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36)

위기관리팀과 전시작전부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기와 전쟁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광의의 위기는 전쟁과 연관된 일련의 단계이지 전쟁과 별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위기관리팀은 독자사령부를 연합사령부체계로 환원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미래연합사는 연합사대장을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맡는다는 차이 말고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연합사이다. 부대장을 미군이 맡아 한국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구조상으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위기상태를 규정하고 위기조치를 결정하면 한국대장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이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내용상 미군 부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한국군과 유엔사간 통합위기관리팀이 꾸려진다면 이 조직이 미래연합사 내부에 있을 땐 말할 것도 없고 외부에 있다 해도 미래연합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유엔사해체가 아닌 연합사해체를 통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면서 한국정부는 미국이 파놓은 유엔사의 정전시 “위기관리권”이라는 덫에 빠지고 만 것이다. 위기시를 지배하는 자가 전시를 지배한다. 위기관리권을 장악한 자가 전시작통권을 지배한다.   

2) 전시 다국적사령부 만들기

1978년 연합사창설 이후 2018년 유엔사유신까지 유엔사의 주요임무는 판문점에서의 회담이었다. 강제·억제·소통의 기능 중 소통만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유엔사유신은 강제와 억제기능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전쟁조직이 되는 것이다. 앞선 인용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유엔군사령부재건의 주요목적은 위기와 적극적 적대행위가 재개되는 동안 사령부의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다.”(주37)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2003년 1월 연합사령관에게 유엔사의 기능을 유엔사 회원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증원병력을 전개시키는 병력 제공자(force provider)로서의 기능을 보강토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4월 버웰 벨 사령관은 취임한 이후 줄곧 유엔사의 전시조직의 보강필요성을 강조하였다.(주38)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군으로만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후복구에 드는 엄청난 재정적 소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다국적군의 틀을 가진 유엔사를 고쳐 쓰는 것이 저비용·고효율의 선택지임을 깨달은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유엔사를 재활용하여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미국은 16개 참전국을 중심으로 치밀한 외교전을 펴왔고 아직 군대파견을 약속한 나라는 없지만 파견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절차는 모두 수립했다는 것이 이번 유엔사유신완료선언인 것이다. 

유엔사의 전시조직화는 다국적군 전시조직화란 점에서 일국군사조직과 차이가 있다. 유엔사령관은 다국적군사령관으로서 참전국들의 전작권을 위임받는다. 이때 한국군이 이 다국적군에 가입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유엔참전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원하는 나라와 지원받는 나라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한국이 지원을 거부하면 유엔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것이 주권의 힘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한국의 지원거부와 관계없이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국주권을 무시할 힘이 유엔사에도 있다. 한국이 유엔사지원을 거부했는데도 유엔사 단독으로 전쟁을 실행하는 경우나, 유엔사의 지원을 수락했는데도 유엔사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두 경우 모두 한국군은 유엔사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참전국들의 대규모 병력이나 원조가 도래할 경우, 그 병력과 지원을 통합·활용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유엔사를 겸한다고 할 경우 미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모든 국제적 지원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미군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유엔사에 참여하거나 유엔사의 참모편성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유엔사의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은 낮아질 것이다.(주39)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지원을 수락하고 한국군 역시 유엔사에 전작권을 위임하여 단일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쟁에서의 단일지휘원칙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것 말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긴 어렵다. 이제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체계에서 1/2의 작통권 지분을 가졌다면 16개 참전국으로 이루어진 유엔사체계에서는 1/16의 작통권 지분으로 오히려 축소될 것이다. 한미연합사체계보다 작통권의 환경은 더 약화, 축소되는 것이다. 미국의 유엔사전시조직화는 골대를 연합사에서 유엔사로 옮기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통권은 유엔사에 의해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합사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가 된다. 유엔사는 유엔사유신과정에 한국군이 참가·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유엔사의 계획과 작전에 참전국의 능력을 더 크게 통합하는 데는 장애가 있다. 사령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기상황이나 적대행위가 재개될 경우 유엔사령부에 병력의 상설적 위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 참전국은 없다. 추가적으로 양국적 한미동맹과 다국적 유엔사간의 정보공유 제한은 사령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참전국들에게 장애로 남아있다.”(주40)

2019년 초 유엔사는 국방부에 평시직위 99개 중 최소 20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6개월 넘게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유엔사유신운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정부소식통의 전언이다.(주41) 결국 유엔사유신의 완료를 선언했지만 유엔사는 조급하게 서둘 뿐 인력충원도 안됐음을 알 수 있다. 조감도만 그려놓고 분양계약을 받은 뒤 그 계약금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분양바람이 일으키기 위해 한국의 유엔사 대거참여가 필요하고 그래야 다른 참전국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크리머 대령의 언급은 협박처럼 들린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우호적인 준수를 계속 유지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수단으로 기여할 것이며, 사령부의 효율성은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군사력을 파견하겠다는 참전국의 의향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주권과 군대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중인식관리차원에서 국제공헌과 부수적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주42)

즉 주권문제로 유엔사령부에 군대를 위임(to commit forces to the command)하는 것을 꺼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전권을 위임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숨죽여 위안을 삼으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를 비웃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다. 그들의 소망대로 유엔사에 전작권을 위임한다면 전작권 환수는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범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장래 한국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 무엇보다 미국을 향하여 한국이 유엔군사령부 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여의 예로는 한국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유엔군사령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유엔군사령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로는 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과 같은 ‘주한유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군화 된 유엔군사령부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들과 다자조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다."(주43)  

미국의 역린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라는 발상이 놀랍다.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하자는 것도 아니다. 마치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철수해도 미국까지 따라가 자발적으로 종속되자는 주장으로까지 들릴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일본의 길이다. 즉 1957년 유엔사가 한국으로 떠났는데도 자발적으로 유엔사후방기지를 유지하며 유엔사에 헌신하고 그 결과 북과 자발적인 교전국가가 된 일본의 길이다. 때문에 자위대는 형식적으로는 미군과 평등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큰 종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연합사해체를 통한 전작권 환수라는 잘못된 단추를 끼는 순간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점에서 2003년 당시 안광찬은 가장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만을 환수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전쟁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권 이양서한에 근거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까지를 환수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나서 상기 문서들에 대한 수정·보완 내지 폐기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 유엔군과의 관계에 의한 작전지휘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주44) 연합사해체와 더불어 유엔군사령관과 한국 정부간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전지휘권을 한국정부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작성을 통해 1950년 이 대통령의 ‘공한’과 195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을 대체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주45) 결국 유엔사해체를 통한 전작권 환수만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가 되는 것이다.(주46)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2007년 4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으로 확대·개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사-일본 간에 체결된 주둔국지위협정(SOFA)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47)

맥아더가 주도한 일본헌법 9조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전쟁을 금지하여 세계에서 칭송받는 평화헌법이 되었다. 그러나 1951년 9월 일본과 미국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을 통해 한국 내 유엔행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해 시설 및 역무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 기초하여 유엔사에 지정된 일본 내 기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주48)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 도쿄로부터 서울로 이전했다. 그런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만약 일본 내에 유엔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주일유엔군지위협정 제25조(주49)에 따라 지위협정 자체가 종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유엔군이 일본으로부터 철수한다면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더 이상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 내에 ‘유엔사후방지휘소’(United Nations Command‐Rear)가 창설되었다. 유엔사후방지휘소는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종료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서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주일미군기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주50)

1974년 당시 유엔사후방지휘소에는 타치가와 공군기지, 카데나 공군기지, 후템마 비행장, 후츄 비행장, 캠프 자마, 캠프 드레이크, 사세보 해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화이트비치 해병대기지 등 9개기지에 대원 467명 항공기 21기가 배치되었다.(주51)  

타치가와 공군기지와 드레이크병원은 1957년 7월에 유엔사기지로 지정되었다. 캠프 드레이크는 1967년에 일본 정부통제 하에 돌아갔다. 1977년 8월 일본정부는 타치가와 공군기지와 캠프 드레이크를 유엔사기지목록에서 공식적으로 해제했다.(주52) 타치가와 대신 요코다 공군기지가 추가되었다. 후츄 공군기지는 76년 2월 1일 유엔사기지목록에서 해제되었다. 그래서 1977년 말 현재의 7개기지만 남게 되었다. 캠프 자마, 캠프 요코다, 캠프 요코스카, 캠프 사세보, 캠프 카데나, 캠프 후템마, 캠프 화이트비치가 그것이다.(주53) 1977년 당시 대원 66명, 항공기 10기, 배 2척이, 1978년에는 대원 63명, 항공기 14기, 배 6척이 8개 유엔회원국의 일본기지 출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주54) 이리하여 후방지휘소는 대략 후방지휘소장인 미군대령 1명과 수명의 미군참모장교, 그리고 참전국 중 8개국의 연락장교단(캐나다,영국,프랑스,터키,호주,뉴질랜드,태국,필리핀)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주55) 유엔사에 대한 참전국의 관심은 한반도에서 전투병력이 떠남에 따라 줄어들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개의 참전국만이 주한유엔사와 8개의 일본의 후방유엔사에 참가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대다수의 참전국이 사령부에 적극적인 참여로 돌아섰다.(주56) 그리고 2010년 호주사령관의 부임을 시작으로 2011년 캐나다도 장교를 순환배치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14일,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군사위에서 지난 2년간 유엔사는 참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방문국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s: VFA)’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주57) VFA는 주둔국을 방문하는 군대의 국가와 주둔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이다. SOFA와 비교하여 단기체류하는 군대가 대상이 된다. 이처럼 유엔사가 참전국들과 VFA의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브룩스 사령관은 2017년 동안 유엔사후방기지가 기항통지(port calls), 항공기 방문, 유엔사참전국 및 여타 국제 파트너들의 방문 등, 다국적 교류협력활동이 “대폭 증가(a significant increase)”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활동들이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유엔사에 편제된 다국적군의 플랫폼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58)

웨인에어(Wayne Eyre)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수년간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사후방기지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석유밀수를 위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감시등 대북제재이행을 위해 참전국(17개국)들의 함정·초계기들이 유엔사후방기지를 활용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주59)

유엔사유신운동의 첫 시작이 일본의 유엔사후방지휘소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이 전시에 대비한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는 의도는 유엔사후방지휘소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유사시에 후방지휘소 7개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안 없이도 유엔참전국군대를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는 결정적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주60) 물론 미국의 일방적 주장이다. 만약 한국에서 유엔사가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으로 유엔사 본부를 다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사의 마지막 보루는 일본인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발진기지가 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는 평화헌법과 정면배치되어 비판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기지를 사용할 때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주권의 마지막 보호장치라고 여겼던 ‘사전협의제’는 일·미간 밀약을 통해 이미 무너져 있었고 기만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1975년 5월 13일 미하원 세출위원회국방성분과위원회에서 공개된 증언에서 미해군기획정책부국장 패트릭 J. 하니핀 해군소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 특히 일본자체가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를 전면전이 발생하면 일본을 발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일본측이 일본으로부터 항공기들이 발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일본에 갖고 있는 기지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확신한다.”(주61)고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미루나무사건은 이를 확인시켰다. 1976년 8월18일 헨리 키신저가 소집한 워싱턴 특별대책반 회의록의 일부이다.

국무부 하비브(Philip Habib)             : 일본과도 상의해야 한다.
의 장  키신저(Henry A. Kissinger)      : 그렇게 하자. 진행해라.
국방부 아브라모위츠(Morton Abramowitz): 공군병력을 임시로 이동하는 것은 일본과 상의하                                                                   지 않아도 된다.
국무부 하비브(Philip Habib)             : 일본에 조언(advise)만 하면 될 것이다.(주62)

이 회의에서 한반도 위기발생시 일본기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일본과 상의하도록 한 사전협의제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민해야하는 국무부조차 국방부가 확인해준 일·미 간 밀약사항에 이 번거로운 절차를 순식간에 폐기했다. 

한편,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시설만이 아니라 역무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 역무제공대상에는 자위대도 포함된다.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사건에서 실제로 이것이 확인되었다. 

키신저 대통령특별보좌관은 ‘보복폭격’을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미 본토, 일본, 오끼나와, 한국등 태평양지역미군은 일제히 긴급체계에 들어갔고 일본 ‘자위대’도 그에 준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주63) 일본자위대를 경계태세에 돌입시킬 수 있는 것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한 역무제공으로 합법화 되었다.

현실적으로 미군에 있어서 한반도, 오키나와, 일본 본토는 연결된 하나의 작전구역이고 전략적으로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전방방위지역’인 것이다.(주64) 유엔사-일본 간 소파의 당사국인 참전국은 일본의 유엔사후방지휘소와 공인된 연락망을 유지한다.(주65) 

한국의 유엔사 지지론자들이 가장 탐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기지사용권에의 무임승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군도 유엔사/연합사령부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일본 내에 있는 기지를 유엔사와 같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국군은 유엔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일본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주66)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유엔사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제와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후방지휘소의 7개 전략 병참기지의 이용을 통해 전쟁 지속능력 확보와 유엔사 회원국들의 전개를 보장받아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수복을 위한 북진을 준비해야 한다.”(주67)

이들은 목적은 다르지만 사태를 정확히 보고 있다. 일본의 유엔사후방지휘소가 북진을 위한 병참기지라는 점에서 그렇다. 유엔사에 의해 일본기지는 북한과의 전쟁기지로, 평화국가 일본은 교전국가로 전변한다. 따라서 북이 일본을 교전국가로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북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위협을 하는 것도 교전국가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일본의 일반국민들에겐 이해안가는 일이지만 유엔사에 기지와 역무를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이 ‘유엔의 조치’라면 감당할만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엔사는 유엔의 조치와 무관하며 참전국 각자의 조치일 뿐이다. 일본은 일본의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며 호주나 캐나다 역시 일본처럼 각국의 조치에 따라 가짜유엔사에 속아 북한과 교전국가가 되는 것이다. 유엔사유신의 가장 중요한 대상 국가는 일본이다. 아베가문 필생의 숙원인 평화헌법폐기를 위한 개헌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다. 

4) 중국 압박하기

벨 사령관은 2006년 3월 7일 미국상원 군사위 국방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coalition)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주68)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전과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틸러슨은 “원래의 유엔사 참전국들”이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유엔참전국들과 중국이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주69) 이 미묘한 발언에서 과거 이들 국가의 공동의 적이 중국이었음을 상기한 것이 더 주목된다. 

미국이 유엔사유신운동을 단지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보전략적 이해의 틀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는데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거의 일치한다.(주70)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보수적 전문가들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했다.

“만약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의도로 유엔사를 중심으로 ‘다국적군 통합사령부’로 발전시켜 한국군을 작전지휘할 의도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주71)

2006년 1월 19일 한미외교부장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문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종석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에 개입한다면 한국은 자동으로 발진기지가 된다. 그래서 일본의 사전협의 제도도 연구해 봤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제도였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통제를 받은 적도 그런 규정도 없었다. 그렇다고 사전에 협의를 잘하더라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협의는 협의지 동의나 승인이 아니지 않나... 정말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한 것은 ‘너희가 동북아분쟁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나왔다. 즉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둘째 우리는 동북아 분쟁 휘말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이 존중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북아 외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인정이었다...또 ‘동아시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 의 주체가 주한미군이냐 한국이냐를 놓고 말도 안되는 논쟁이 있었는데, 한국이 동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유일한 이유는 주한미군이므로 이때는 당연히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없이 동북아시아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곳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주72)

그러나 ‘굴욕적’이라는 내부비판을 감수해야 했던 노무현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달 뒤 유엔사를 다국적군으로 만들겠다는 벨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2011년 11월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주73)이후 미·일동맹은 ‘중·일 이중압박에서 중국만의 압박’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아시아회귀전략 이전엔 외교중심이었으나 이후엔 군사중심으로 초점도 이동했다.(주74) 유엔사가 중국견제를 노골화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2018년 1월 밴쿠버 외무장관회의에 강력한 비판을 퍼부으면서 유엔사문제의 전면에 등장했다.

돌이켜 보면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1972년 당시 미·중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유엔의 권능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만 해체하고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주75) 약 50년 전 중국이 살려놓은 유엔사가 다시 살아나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시아판 나토라 불릴 유엔사유신구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아시아의 참전국으로는 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의료지원을 제공한 인도가 있다. 태국은 유엔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다 1976년 7월 26일에 철수했다.(주76) 이런 역사 때문인지 2019년 6월 발간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태국을 ‘비 나토국가 중 중요동맹’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필리핀은 2019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규모 양국군사연습의 주최국으로 기술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주요방위파트너’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했다.(주77) 그러나 2018년 1월 미국이 주도하여 밴쿠버에서 개최한 유엔사참전국외무장관회의에 태국과 필리핀은 외무장관을 보내지 못했다. 중국의 압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20개국 중 외무장관이 참석한 나라는 9개국뿐이었다.(주78) 인도는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전쟁이후 유엔사와 전혀 제휴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의 「파트너쉽」장은 현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을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엔사의 교전상대가 최종적으로 중국을 향하고 있다면 유엔사는 평화협정이후에도, 통일협정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의 내세워 지속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5) 평화협정 차단하기

버웰 벨 사령관은 2007년 󰡔계간 합참󰡕(JFQ: Joint Forces Quarterly)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화협정이 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모든 직감은, 우리가 환영받고 필요로 하는 이상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계속 주둔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은 미군 현역 전력의 2%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에게 굉장한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군사적 전력 기여에 비하면, 엄청난 긍정적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주79)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대장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남·북 평화협정(종전선언)과 정전협정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는 양국 간의 직접적 합의로서, 1953년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명시된 정전조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즉, 유엔사와 정전협정은 평화협정과 직접적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주80) 

2019년 4월 유엔사가 주최한 미디어데이 행사의 질의응답에서 유엔사측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유엔사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주81) 평화협정은 서명하는 순간이 특정되지만 평화체제는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이번엔 2000년 국방부의 유엔사해체에 대한 입장이다.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이후, 유엔안보리의 결의절차를 거쳐 그 위상과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주82)

유엔사해체를 안보리에서 결정하라는 논리는 결국 미국이 반대하여 만장일치가 무산되면 좌절될 것임을 전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철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 국방부현안안보정책TF장일 당시 이렇게 말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을 대체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전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특히 유엔사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한반도 위기사태 시 유엔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유엔사는 한반도 전쟁을 억지하는 안전장치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주83)

송승종은 이와 유사하게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주84) 

평화협정과 유엔사해체를 분리하려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논리는 일관된다. 이들이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해체를 갖은 논리를 들이대며 극력 분리하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분리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철호는 미국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일이나 되어야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도 유엔사는 북한의 침략의도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존속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룰 때까지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수립하였을 경우에야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유엔사의 창설과 존재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침략에 관한 원인이 소멸될 경우, 유엔사령부의 설치근간은 비로서 효력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는 해체할 조건과 명분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군사기구로서 소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주85)

이런 논리라면 유엔사해체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통일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으로 미루어져야 하고, 이때의 통일은 북의 침략의지가 부재해야하므로 흡수통일이어야 한다. 

한편 정전협정은 ‘사실상’의 평화협정이므로, 평화협정체결은 필요 없고, 정전당사국들은 더 이상 교전당사국이 아니며, 이들 간의 관계도 ‘전쟁상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주86)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평화협정과 유엔사해체를 분리하고 유엔사를 현상유지하면서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평화협정은 왜 이렇게 애를 써서 체결해야하는가 의문에 봉착한다. 결과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무실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글 3장에서 살펴보듯이 그 모든 궤변의 논리들은 정전협정 60항의 문구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되고 만다.  
 
6) 북한점령권

1990년대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평화” 정치-군사연습을 실시하였을 때, 미측은 북한지역의 처리를 유엔사의 이름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의 이름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하여 대립한 바 있다.(주87)

작계5027-98은 전쟁발발 시 북을 점령하는 계획이다. 개념계획5029는 북 붕괴시 북을 점령하는 계획이다. 이때부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주는 것인가? 한국이 미국의 북한점령을 지원해주는 것인가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점령한 뒤 북한을 미국에 바치자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과 유엔사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한국군의 군사개입이 주권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당위성을 설정하면 유엔사의 정전협정관리 권한과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하며 또한, 유엔사의 참여여부 및 군사주도권에 대한 마찰도 예상할 수 있다.”(주88)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된다.

“북한지역을 수복 후, 북한지역 관할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유엔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미국과 다국적통합군사령부로서 유엔사가 북한지역을 ‘점령’지역으로 간주할 경우 외교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북한지역을 수복한 이후, 한국정부의 입지와 달리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지역으로 간주하여 점령지역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이 유엔총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근간으로 미국과 유엔사로부터 북한지역을 수복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의가 중요하다.”(주89) 

그렇다. 한국 측이 유엔사에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우리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사정해 보는 것 정도이다. 물론 미국은 1950년 38선 이북을 점령한 당시 어떻게 할지를 다 보여주었다.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되었고 이승만도 이에 굴복했다. 이승만은 평양수복연설을 할 때조차 유엔사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평양역에 잠입하여 연설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의 헌법3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유엔이나 언제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사시는 고사하고 정전시라도 한국의 38선 이북과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대한 주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협의든 해 보았는가? 1954년 11월 17일 이 지역에 대한 행정권만을 겨우 이양 받은 후 나머지 주권을 이양받기 위한 어떤 협상도 미국과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지역 내에서 조차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사와 이런 논의가 될 것인가? 아니 이러한 논의를 할 의지라도 있는가? 북한지역은 고사하고 38선 이북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이양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유엔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해도 한국은 북한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북의 점령을 법적권리로 보장 받았다는 유엔사를 인정하고 북이 무장해제절차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유엔사는 스스로를 한국통일의 지원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는 헌법3조 영토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이다. 그런 유엔사를 강화시키는데 정부가 참여한다면 그 정부는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정부인가? 유령처럼 이름뿐인 사령부로 여겨질 때와는 달리 유엔사유신은 이 모든 봉인된 질문을 소환시켰다.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했으니 북·미협상에서 중요의제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어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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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 이시우, 「유엔사군사관할권의 실상」 (2018.5.14.)http://www.leesiwoo.net/?p=7764(2019.7.9.검색)

31)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9

32) 조태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석사논문, 2007), p.57; 최승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에 관한 연구 ;한국군의 대응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석사논문, 2012), p.46

33) B. B. Bell,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24 April 2007.;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2

34)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정책포럼󰡕Vol.11, (2014), p.32

3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와 연결되는 위기관리의 본질적 문제 대신 정전협정상의 행정업무분담만을 주목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5년 12월 전작권전환 이전까지 정전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한미는 2007년 4월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따른 역할분담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서(2007.11.7)에서 “양장관은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정전관리책임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진전사항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정전관리책임조정과 관련하여 한미양국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국군이 유엔사의 위임을 받아 수행가능한 임무를 식별하였다. 그리고 유엔사 및 한국군 단독 책임, 유엔사‧한국군의 공동책임으로 식별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국방부 조순형의원 국회질의 답변서」) 업무분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공표된 바도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전협정 중 명시된 책임에 대해 권한보유 당사자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①강 연안에 있는 표식물을 포함,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표식물 설치의 책임(1조항, 추가합의사항 1955.7.18),정전협정 감시‧감독인원의 비무장지대 이동보장 책임(1조항 11항), 동서남북관리구역 관리책임(추가합의 사항 2000.11.17,2002.9.12)등과 같이 이미 한측이 단독으로 권한을 보유한 조항과, ②군정위,중감위 관련사항(36개항)등 대부분 유엔사 고유기능과 관련되거나 오로지 유엔사만이 권한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으며, ③비무장지대 포함 한반도내 적대행위 완전 중지책임(1조 6항,2조 12항)이나 정전협정 규정 준수 및 집행 책임(2조 17항), 평화적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에 의해 교체 시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할 책임(5조 62항)등은 한국군과 유엔사 공히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조항이며, 비무장지대 출입허가 및 통제책임(1조 9항), 서해 5개 도서 통제책임(2조 13항 ㄴ목)등은 동일조항에 대해 한국군‧유엔사가 각기 역할이 다른 권한을 보유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김병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석사논문, 2011.6), p.50; 최승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에 관한 연구 ;한국군의 대응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석사논문, 2012), pp.53-54)

36) 박휘락, 김병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Vol.19 No.3, (2012), p.95

37)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9

38)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 쟁점과 한국과의 관계」, (2007), p.63

39) 박휘락, 김병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Vol.19 No.3, (2012), p.91

40) Mr. Michael Keefe,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t, C5 Policy, United States Forces Korea with duty to Combined Forces Command, email exchange with author, September 29, 2017.;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2

41) 이철재, 박용한,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주문에 머뭇거리는 한국」, 󰡔중앙일보󰡕 2019.7.7참조

42)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5

43)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변화와 한국의 준비」,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7), p.11

44) 안광찬, 「憲法上 軍事制度에 關한 硏究; 韓半島 作戰指揮權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박사논문, 2003), p.216

45)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27

46) 안광찬, 「憲法上 軍事制度에 關한 硏究; 韓半島 作戰指揮權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박사논문, 2003), p.208

47) B. B. Bell,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24 April 2007.;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2

48)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당시까지는(정확히는 발효 시까지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일본 내에 위치시키는 데에 별다른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1년 당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조(b)에 의해 일본의 주권회복이 예정되어 있던 이상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법적 지위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이는 외국 군대가 주권국가의 동의 없이 그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쿄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주권을 회복하는 일본 내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체결된 당일인 1951년 9월 8일 미국과 일본은 ‘애치슨-요시다 교환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애치슨-요시다 교환각서의 국제법적 지위는 ‘신사협정’ 또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이는 애치슨-요시다 교환각서에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존재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적’ 동의가 있었을 뿐이며, 그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4년 2월 19일 ‘주일유엔군지위협정’(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Japan)이 체결되었다.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변화와 한국의 준비」,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7), p.3

49) “This Agreement and agreed revisions thereof shall terminate on the date by which all the United Nations forces shall be withdrawn from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XIV.”  

50)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변화와 한국의 준비」,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7), pp.3-4참조

51) Headquarters UNC/USFK/EUSA Command Historian, UNC 1974 Annual Historital Report, (Headquarters UNC/USFK/EUSA), p.16

52) GOJ 1tr to UN Joint Board, UNJ-130-HA, 29 Sep 77, Subj: Termination of UNC Facilities; Headquarters UNC/USFK/EUSA Command Historian, UNC 1977 Annual Historital Report, (Headquarters UNC/USFK/EUSA), p.32

5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MOFA) Press Release. 요시하라와 페리는 7개기지에 아쯔기기지가 포함되어 8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착오로 보인다. Charles M. Perry and Toshi Yoshihara, The U.S.-Japan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Reconciliation and Beyond, (The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2003), pp.4, 7~8

54) HQ UNC(Rear) Hist Sum 1978; Headquarters UNC/USFK/EUSA Command Historian, UNC 1978 Annual Historital Report, (Headquarters UNC/USFK/EUSA), p.46

55) 문진욱, 「유엔사의 역사적 재고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군사연구󰡕vol.135, (2013), p.254 문진욱은 2013년 ‘현재’라며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0년 호주사령관부임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56)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4. 여기서 크리머는 8개기지라고 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77년 이전까지는 9개였다가 그 이후에는 7개로 축소되었다. 8개인 적은 없었다. 

57) Vincent Brooks, “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Support of Commander,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Testimony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14 February 2018;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3

58) Vincent Brooks, “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Support of Commander,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Testimony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14 February 2018;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3

59) 유용원, 「한반도 종전선언해도 유엔사 유지-근무요원 2배이상 늘릴 것」 (조선닷컴, 2019.2.8.). http://bemil.chosun.com/ 

60)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4

61) 󰡔동아일보󰡕, 1975.07.14 1면

62) 이흥환, 「미 비밀문서로 본 주한미군의 국제역학」, 󰡔신동아󰡕통권543호, (2004.12), pp.318-319

63) 이정혁 편, 󰡔팀스피리트와 미국의 군사전략󰡕, (서울: 동녘, 1989), p.76

64) 이정혁 편, 󰡔팀스피리트와 미국의 군사전략󰡕, (서울: 동녘, 1989), p.142-143

65)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3

66) 박휘락, 김병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Vol.19 No.3, (2012), p.91

67)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35

68)『연합뉴스』,“유엔사존립, 두가지 걸림돌”, 『조선일보』,2007.1.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21/2007012100046.html(검색일: 2010. 5. 23).

69) Rex W. Tillerson,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Tillerson at the Vancouver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S. Embassy & Consulates in Canada, 16 January 2018;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4

70) 이 같은 입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다.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20;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4

71)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36

72) 배혜정, 「[인터뷰] "평화협정의 결정적 고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월간말󰡕, (2007.10), p.126

73)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참조

74) 둥순보(董順擘),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과 일본의 대중 정책」, 󰡔JPI-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2013.4.17.), p.4

75) 구라타 히데야(倉田秀也), 「미·중 접근과 군사정전체제-유엔(UN)군사령부의 온존과 북·미 직접 협의 제기의 기원」, 󰡔일본공간󰡕Vol.8, (2010), p.152

76) Headquarters UNC/USFK/EUSA Command Historian, 1977 Annual Historical Report, p.31. 태국군 철수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from Department of State to Australia Canberra, WITHDRAWAL OF THAI UNC AVIATION DETACHMENT FROM JAPAN,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976 April 16; 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1976STATE092435_b.html

77) Indo-Pacific Strategy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June 1, 2019), pp.37, 36, 42

78) 20개 참가국은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콜롬비아이며 외교장관이 참석한 9개국은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등이다. 「외교부 “밴쿠버회의 참가국 남북대화 환영.지지 표명」, 󰡔연합뉴스󰡕 2018.1.18

79) 「비 비 벨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 󰡔2007년 4분기 미 합참지 (Joint Forces Quarterly/JFQ)󰡕 

80) “Advance Policy Questions for General Robert B. Abrams, USA Nominee to be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Undated.;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3

81) 「에어 부사령관 “유엔사해체하려면 안보리 결의안 있어야”」, (newdaily, 2019.4.19.) www.newdaily.co.kr 그러나 에어부사령관은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는 평화협정체결 후의 유엔사위상에 대해선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 정치적인 수준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유용원, 「한반도 종전선언해도 유엔사 유지-근무요원 2배이상 늘릴 것」 (조선닷컴, 2019.2.8.). http://bemil.chosun.com/)

82) 「유엔사의 위상과 존속 필요성」,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0/01/16);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01/0116-13.htm(2019.7.8.검색)

83) 유용원,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는 별개다」, 󰡔주간조선󰡕2505호, (2018.4.3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505100004(2019.7.8.검색)

84)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6

85)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35

86) 허만호, 「휴전체제의 등장과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16집, (1997), pp.185-186;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47

87) 박휘락, 김병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Vol.19 No.3, (2012), p.90

88)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28

89)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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