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재천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가 “유엔군사령부는 (...)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일본, 독일 등의 참가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답변이다. 

노 담당관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 활동으로, 유엔사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논의된 바 없다. 검토한 바도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사가 독일 쪽에서 장교를 받으려 하다가 백지화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고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하였다”고 확인했다. 

‘유엔사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담당관은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하여 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음”을 확인했다.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유엔사의 역할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따라 도마에 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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