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표를 맡은 최병모 변호사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한통련 인사들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비국민으로 방치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조국 광복을 위해 외국에서 풍찬노숙한 독립투사들을 조사하고 입국을 막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한통련대책위)가 23일 발족했다.

한통련대책위(대표 최병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10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 명단을 발표했다.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명단>

*고문: 이창복(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전 국회의원)
          천영세(전 국회의원,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

*대표: 최병모(변호사, 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 회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임종인(변호사, 전 국회의원)

*대변인: 이주희(변호사)

*대책위원

유원일(전 국회의원)
홍창진(천주교 신부)
박창일(천주교 신부)
혜진(스님)
강용주(의사)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종문(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김순영(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송무호(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장화식(전 투기자본감시쎈타 집행위원장)
지금종(문화활동가)
김건수(사업가)
김제동(복지국가 쏘사이어티 정책위원)
차병직(변호사)
박종문(변호사)
박갑주(변호사)
박선영(변호사)
오민애(변호사)
정덕우(변호사)
최용근(변호사)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도 되고 보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본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한통련은 2019년 현재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며 “보상은커녕, 손형근 한통련 의장 등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고국에도 올 수 없고 다른 외국에도 왕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선포하고 “대책위원회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한통련 문제 해결과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유학생 김정사에 대한 형사 판결은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취소되고 유학생 김정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지난 2월말 ‘한통련 모국방문단’이 방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지만 손형근 의장 등은 여전히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희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최병모 대표의 여는 발언, 임종인 집행위원장의 결성취지 발언, 김창오 한통련 회원의 발언 등이 이어졌다.

▲ 김창오 한통련 회원이 한통련 인사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고국 방문 등을 요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3.1운동 100주년 당시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들과 함께 방한했던 김창오 회원은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자유로운 고국 방문 △반국가단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통련대책위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천영세 전 의원을 고문으로, 박창일 신부, 혜진 스님, 한홍구 교수, 차병직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발족됐다.

 

<기자회견문(전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회원들에 대한 귀국 보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2019년 지금,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함)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체제에서 규정된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에 갇혀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한통련과 그 구성원인 재일동포들은 1973년 결성 이래 지금까지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활동해 왔다.

재일동포들은 일본 사회에서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과 평화를 바라며 살아왔다.

암울한 197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형벌로 탄압하며 자신들의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는 재일동포들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를 분열시킨 한통련 사건이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은 조국이 그리워 고국에 공부하러 온 150명 이상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고문하여 간첩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가둔 반인륜적 행위였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이 최근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통련은 결성 이래 한국 민주화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일본에서 김대중 석방운동,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지지, 1987년 6월 항쟁 적극 참여, 한반도 평화 정착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나아가 전두환 정권 시기였던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 한민통 의장 경력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유학생 김정사에 대한 형사 판결은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취소되고 유학생 김정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한통련의 입국이 조건 없이 허용된 것은 2003년 9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였다. 이 때 한통련 간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교동 자택에서 눈물로 면담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일본 도쿄에서 납치된 지 30년 만이었다. 그 후 한통련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사실상 명예회복이 되었다고 여겼으나, 2008년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도 되고 보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본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한통련은 2019년 현재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다. 보상은커녕, 손형근 한통련 의장 등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고국에도 올 수 없고 다른 외국에도 왕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통련 인사들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비국민으로 방치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조국 광복을 위해 외국에서 풍찬노숙한 독립투사들을 조사하고 입국을 막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오늘 우리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대책위원회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한통련 문제 해결과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대책위원회는 한통련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역사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한통련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하루 빨리 정부가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회원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4. 23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일동

 

(수정, 21:42)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