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 5도 지역에서 야간 어로활동이 55년 만에 재개된다. 어장은 여의도 면적의 84배 확장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로확장 및 서해 5도 조업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김영춘 장관은 “서해 5도 어장면적은 현재 1,614㎢에서 245㎢가 증가한 1,859㎢로 확장된다”며 “또한, 안전조업을 이유로 1964년 이후 55년 동안 금지되어왔던 야간조업이 일출 전과 일출 후 각 30분씩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로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55년 만에 야간조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구체적으로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 늘어나며,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는 245㎢로 기존 어장면적에 약 15% 증가했으며,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해 5도에서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 30분, 일몰 전 30분으로 총 1시간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1시간 야간조업 허용에 부족하다는 반응.

김영춘 장관은 “서해 접경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상황과 해경, 어업지도선 등 경비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남북평화의 지속적인 정착과 경비자원의 확충 등 서해 5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어로 확장과 야간조업 허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기존 4천t 어획량에서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하고, 어장 개장 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 김영춘 장관은 북측과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내용을)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전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사후에라도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이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서 평화경제의 바닷길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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