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모두가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희한한’ 일이다. 왜 그렇게 북의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핵무력 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도 없다. 

 그 전제하에 이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2019년도 북 신년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북 신년사를 분석해 내었지만, 본질을 제대로 짚은 신년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 또한 제대로 된 신년사에 접근하기 노력할 뿐 ‘완전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제1부는 <2019년 북 신년사 제대로 읽기: 북 내부문제>이다. 제2부는 <2019년 북 신년사 제대로 읽기: 남북문제>이다. 좀 의역하면 ‘남북문제에 있어 2019년 북 신년사에서 오독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제3부는 미국문제(대외정책)에 해당되는 <2019년 북 신년사 분석: “새로운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실리게 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원하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 해 2019년도는 남북, 북미관계 정책을 세워내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필자 주>  

  

  본인은 北 신년사 시리즈 중 1부에 해당됐던 “2019년 북 신년사 제대로 읽기: 북 내부문제”<통일뉴스>, 2019-01.12) 도입 글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북의 ‘변화모색’과 ‘제도개선 조치’를 ‘개혁·개방’으로, ‘체제전환’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론에 그런 해석과 이해로는 절대 옳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면서 제발 이제는 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존·공리·공영’에 입각한 대북관을 세워낼 때가 되었다고 아니, 한참 지났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인식적 토대 하에 옳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내올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 전제하에 2부의 글은 남북관계 부문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일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만큼 비중이 작고, 내용도 밋밋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랬던 신년사가 이번 2019년에는 확 달라졌다. 눈에 번쩍 들어올 만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다름 아닌,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북 신년사 제대로 읽기(2): 남북문제’를 구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 

  형식논리로 봤을 때도 이는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통일방안 언급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의 달라진 북의 모습, 즉 핵보유를 통한 전략국가로의 위상반영과 그 반영에 따른 자신감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예의주시했고, 많은 분들이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대한 분석
 
  그렇다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남북관계 복원에 있어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여서 그렇다.  

  시작은 이렇다. 사실 이미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담아내었기 때문에 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조 2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중략)” 그것으로 이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 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어졌다고 봐야한다(비록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이하, ‘조건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도 새로운 내용일 수는 없다).

  다만,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를-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담아낸 2조 전문이다. 이유는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인데, 여기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가 갖는 의미 때문이다. 

  즉, 이 내용이 남북문제에 있어 강령적 지침서와도 같은 그런 6.15남북공동선언 제4항에도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며 그렇게 합의되어있고, 그 연장선상에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2조 전문이 탄생되어졌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문제가 그 자체의 재개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둘의 문제가 민족경제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신년사에서 언급된 ‘조건 없이’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대북제재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벌크캐시 문제라든지, 북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시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든지 하는 정도의 그런 해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북이 왜 ‘민족경제’ 관점과 ‘민족번영’에 집착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허망한’ 1차 방정식 사고와는 하등 상관없고, 그런 인식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바로 민족경제 관점과 민족번영의 활로개척에 도움 되는 방향과 연동하여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직결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방향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다음의 문장도 해석 가능해해진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중략)”, 더 나아가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중략)”가 말이다. 

  그래놓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은 꼭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왜 그렇게밖에 발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발언에서 좀 남는 아쉬움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강조하던 대통령치고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어떻게?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이라는 ‘관망자’가 아니라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국 대통령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노력’해 제재문제를 반드시 풀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최대한 빨리 가동시켜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해야 옳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문제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완전 무시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당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조치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해서 제재해제 문제를 해결한다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이다. 

  또한 백번양보 하여-국제사회의 제재와 간섭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 문제와 연동되어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2017년 이후 중단되어져 있고, 지난해 6.12북미정상 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관계개선을 통한 핵위협 제거의 뜻도 분명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으로도 해제 이유는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고’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풀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틀림없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의 경우는 관광 그 자체가 더욱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도 아니며, 나아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벌크캐시 등 현금유입 그 자체도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 결코 아니다. 중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북 관광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서 이는 충분히 증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뉴스>, 김남주, “금강산관광, 유엔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2018.01.07]” 참조)
  
  이외에도 위 두 문제-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해제 이유가 충분히 많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원래 취지는 제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재를 통해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안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마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대북제재 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는 그런 시각에 포박되어 있기보다는, 그 반대의 시각 즉,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할 당사자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민족의식과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다. 했을 때 그 결과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개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제재 프레임에 포박당할 것이 아니라 평화 프레임으로 재부팅해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그 문제마저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간다면 현 정부가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국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우가 계속 반복된다고 밖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이 자주 되면 ‘당사자국’임을 자처하면서도 진작 정부 자신은 ‘당사자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정부밖에 될 수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1.7)’에서도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이라는 발언에 투영되어 있고, 그런 인식부재는 올해 1월 15일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 일자리 창출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반도경제‘신경제지도’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많이 진출해 한국경제가 제2의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재계가 함께 노력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런 언급은 결국 없었다. 

  더 본질적으로는 북은 그렇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문제를 민족경제 관점과 민족의 공동번영 활로차원에서 접근해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 메시지를 여전히 읽지 않으려 한다는데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환경과 주·객관적 조건도 해제명분이 충분하지만, 여전히 미국눈치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지속을 끝장내어야만 한다. 하루빨리 ‘제재가 해결되면 재개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재개를 목표로 제재를 극복 한다’는 정책전환을 내와야 한다. 촛불정부답게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사견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를 정말 ‘굉장히 넓게’ 이해하면 지난시기 삼성 등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했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보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그렇다하여 오해는 하시지 마시라. 재벌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지) 언제 북이 단 한 번도 재개의 전제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던가? 없었다면 그 언급-‘조건 없이’-은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제거하고, 반드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민족)공동번영의 자산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북의 강한 의지가 읽혀져야만 하는 것이다. 

  마치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평창올림픽에 의해 열려졌듯이 2019년 남북관계의 첫 출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시작하자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알아주고 화답해달라는 뜻으로 말이다. 그렇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고 말이다.  

평화통일 방안 모색에 대한 분석

  2019년 북 신년사 중 남북문제에 대해 던지는 핵심질문은 뭐니 뭐니 해도 ‘2018년 남북불가침시대’ 진입성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민족공조’의 새 시대 개척과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모색에 힘을 쏟는 한해가 될 것임이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했을까? 한호석 소장도 지난 1월 14일자 <자주시보> “[개벽예감 330] 2019년 신년사에 제시된 두 가지 방략”이라는 연재 글에서 이 문제를 집중 다루었다.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기조는 많은 부분 공감되고 일치되고 있지만, 본인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음도 알려드린다.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말이다.

  다름 아닌, 북의 통일방안 구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그에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또한 ‘전 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논의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이른바 현실가능성까지도 함께 말이다.  
  
  또한 보고 싶었던 것은, 북측의 신년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북은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단기간 성과에 집착한 정책구상보다는 거시적 안목과 정책구상을 갖고 북이 2019년 신년사에 임했다는 그 사실도, 그 화룡점정에 ‘통일방안’ 모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색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 단합과 단결, 자주권 회복이라는 그 방향에서 남과 북이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 것으로 말이다. 

  해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2020년 국가발전전략 5개년과 연동한 ‘좁은’ 해석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또한 민족공조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과 미국사이에서의 균형, 그 의미로 위치 지워진 운전자론으로 축소·왜곡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띄어 넘는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강조, 필자) 첫걸음”으로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자. 

  우선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남북관계가 기존과 같은 적대와 대결에 있다면 그 ‘새로운 단계’라는 결론은 나올 수 없는 그런 명제이다. 또한 ‘새로운 단계’라는 그 의미가 그 이전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없는 불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의 관계-적대와 대결의 관계는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완료형이 되었다는 것과도 같은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 (민족)공조와 통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겠다. 
  
  상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민족통일기구의 기초가 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지대”와 “민족적 화해와 통일 열기”,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고, 그 결과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타난다. 그 최종목표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가 있고, 이것이 올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문장으로는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를 위해 그 첫 과제가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이며, 그 방도로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한다. 종착지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서는 평화협정체결의 주체가 남-북-미-중으로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중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 예우와 최근의 북·중 관계를 그대로 신년사에 반영시켜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 ‘다자 협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기존 신년사 패턴과는 달리, 다르다 함은 신년사 구성이 일반적으로 크게 <북 내부문제>, <남북문제>, <북미(대외)문제>로 나눠진다 했을 때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국축문제는 주로 <북미(대외)문제>에서 다뤄졌다고 했을 때 이번 2019년 신년사에서는 그 내용이 <남북문제>에서 다뤄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성패턴의 변화를 정치적으로 잘 해석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전략적 의도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도 이제는 기존 접근법, 즉 북미담판 전략이 아닌 민족공조를 통한 해결전략으로 채택되었음을 의미,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신년사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도 <북미(대외)관계> 구성부문에서 서술하지 않고, <남북문제> 구성부분에서 열거된 것으로 보인다. 숨은 전략적 의도가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이제는 민족공조를 중심으로 중국의 역할을 보장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그 전략을 짰다고 봐야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의 역할을 높여 미국이 2차 정상회담 때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결단할 수 있도록 압박유도하려는 전략이 섰다는 말과도 같게 된다. 결과도 북의 전략에 중국이 100%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측이 (미국에게)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회담결과가 발표된 데서 알 수 있다. 북은 그렇게 중국이 평화협정 당사자국의 지위를 복원시켜줬고, 중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북의 대미전략과 통일전략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합의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키워드는, 올 신년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핵동결 문제이다. 

  그 객관적 증거는 핵(무기) 시험도 생산도(강조, 필자) 사용도 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예시가 된다(4불 정책의 공식화). 문장으로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4불 정책은 핵보유국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조처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이 또한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이다. 핵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핵(무기)을 생산을 할 수 있으며, 핵(무기)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과 사용·이전을 언급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언반구 논평을 하지 않는다? 분명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런 논평 대신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응수한 것은 핵보유국(전략국가) 대 핵보유국(전략국가)의 담판회담에 응하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후 북미협상은 기존의 경로 ‘신고 → 검증 → 폐기’와는 달리 ‘핵동결 → 핵군축 → (한반도) 비핵화’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등가는 ‘핵동결 :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진입금지’, ‘핵군축 :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세계 비핵화’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기고 글 제3부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북은 그렇게 이번 신년사에서 자신들의 핵동결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첫 공정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핵군축을 거치는 세계 비핵화의 전망을 열어나가려 하고 있다. 동시에 그렇게 조성된 정세를 바탕으로 2019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지대 구축과 민족공조를 완성해나가려 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간다면 그렇게 구축된 민족공조 이념에 바탕 해 전 민족적인 대단합과 단결, 조국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함도 알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 민족공조 이념 복원, 통일문제가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담대한 전략이다. 

  미국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묘수이자 대한민국도 민족공조에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 ‘신기’ 전략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들여다봐야할 그 마지막 키워드는, 민족통일기구 수립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는 그런 전략에 대한 이해문제이다. 

  설명은 이렇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전쟁종식의 먹구름을 걷어낸 뒤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한 ‘완전히 새로운 단계’는 이미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에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강조, 필자)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에서 이미 그 복선이 깔아있어졌다고 봐야한다. 그것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평화통일 방안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로 드러났을 뿐이다. 

  즉, 2019년 남북관계에 있어 북의 정세인식은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넘어 이제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서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1991년 이후 다시 이번 신년사에 통일문제를 등장시킨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 연장 또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합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안과 협력 요청사항일 것이다. 

  다시 말해 북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의 관계를 단순한 관계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그 전략의도가 관철되어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이는 대한민국 정부나 정계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그저 평화유지, 경제협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의 명백한 반대의사표현이자 교류협력의 종착지가 ‘영구분단론’과 연동되어져 있는 2국가 2체제로 함의되는 그런 국가연합방식도 아님을 분명히 한 것과 같은 것이 된다.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유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고, 민주정부는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그렇다.   
 
  특히, 두 방안 다 공히 분단체제에서 통일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해있다는 것에 기초해 국가연합단계를 장기간 설정하는 것을 그 기본전제로 한다 했을 때 이는 양국체제론의 변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내오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폐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방안은 일명 ‘평화공존 논리’로 포장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어찌 그 고민이 깊어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한쪽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남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기로 한 합의(일명, 연방연합제)가 있으니... 거기다가 북은 그 합의에 대해 2014년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면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런 인식 토대  위에서 북은 이번 신년사에서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를 담아내었고, 그 시작을 (민족)통일기구를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그 첫 논의를 시작하고자 제안할 것이 틀림없다. 그 첫 스타트도 2019년 첫 남북정상회담(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라는 문장은 참으로 많은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게 안겨준다(물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경로적으로도 2019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기본합의 도출과 이를 토대로 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치회합의 장(전민족정치대회합)에서 평화통일방안을 확정하는 그런 경로를 세워놓았다.

  (정부로서는) 간단하지 않는 고민들이고, 쉽지만은 않은 공정들이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 합의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기간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태도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는 합의도출의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첫째 이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평화담론정책에 가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통일’의 ‘통’자도 이제까지 꺼내지 못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9년 신년사에서도 ‘통일’의 ‘통’자 한자도 꺼내지 않았고, 여전히 ‘평화’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1월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이야기를 2/3정도 할애하다가 결국 ‘평화’ 얘기만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통일뉴스> 기고 글(2018-04-0), “2018 남북정상회담: 못다 쓴 ‘판문점선언’ 내용 채우기” 참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이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해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형적인 평화공존론 인식이다. (이를 백번 양보하여 해석하면 발언의 앞뒤 맥락상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반대한 건 분명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하지만 당장은 평화부터 실현하자”는 정도의 발언이 더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굳이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선보일 필요가 있었냐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은연중에 자신의 속내를 비친 것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임은 분명하다.) 

  둘째 이유는, 통일방안을 정상회담 때 당국자 간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담아낸 ②항보다 좀 더 진일보된 합의문을 내와야 할 텐데,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있다. 

  근거는 통일국가 건설운동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완결된다 했을 때 이는 통일정부가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로부터 군사권과 외교권을 아직 이양 받지 못하더라도, 통일정부가 수립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기만 한다면, 통일국가 건설운동은 그것으로 완결되고 조국통일은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 이후 문제는,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발전하는 것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 아니라, 통일국가 안에서 국가주권(=자주권)과 사회통합을 공고화하는 운동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연방연합(혹은, 연합연방)제 합의가 갖는 함의는 결코 작을 수 없다. 그런 만큼,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대한민국 방문이 이어지고 난 뒤 두 정상의 합의문 형태로 발표될 평화통일방안에는 6.15공동선언 ②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를 ‘정책적으로 실현’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된 내용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다름 아닌,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를 ‘연방연합(혹은, 연합연방)제로 합의하였다’로 합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연방연합(혹은, 연합연방)제로 합의하였다’라는 그 문장합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그 핵심에 연방연합정부가 될 민족통일기구의 과도기간을 길게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설정할 것인지가 그 논쟁에서 핵심쟁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그 본질이 영국과 캐나다 등 국가연합(union of states)을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그런 국가연합 단계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 각 지역정부가 갖고 있는 외치권, 외교와 군사 등의 기능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중앙정부인 민족통일기구로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문제에 쉽게 합의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또한 문제는 통일정부수립과 주한미군과의 관계설정 문제이다. 즉, 두 관계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통일정부수립에 찬성하더라도 한미동맹 해체반대와  주한미군철수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적 시각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노정되어져서 그렇다.  

  참고로 그것과는 별개로 두 관계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다. 

  이유 첫째는 분단이 외세(미국)의 개입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면 그 장본인인 외세의 장벽이 철거되어야 하는 논리적 정당성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주둔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도 완전 철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통해 [가칭]동북아평화유지군과 같은 형태로 주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논의와 주장은 논외로 한다.)

  하지만, 방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먼저 핵무력 국가이자 전략국가이고,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뛴 북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며, 세계경제 10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 통일을 가는 그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은 필연적으로 연방연합(혹은, 연합연방) 국가형태 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위 필연성과 함께, 현 문재인 정부에서 북의 통일방안 모색제안을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인데, 그 해법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즉, 이미 남북 사이에는 실질적인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져 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적대관계 종식과 그에 상응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평화’ 족쇄가 풀려진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통일’의 ‘통’자를 꺼낼 수 있는 계기가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적으로 마련되는 것이고, 북의 그런 제의를 거부할 명분도, 그 제의를 거부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촛불정부임을 자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해질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분단고통과 인내를 감내한다면 그런 제의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참고로 이러한 이행과정을 이해한다면 2019년 남북정상회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되게 될 수밖에 없는 공정임도 알 수 있게 된다(빨라도 4-5월).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2019년에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신년사에 담아내었다고 봐진다. 

  마지막으로는, 정파와 정견을 띄어 넘는 전 민족적인 회합과 그 동의가 어떻게 가능할까하는 문제이다. 
  
  즉, 전 민족적인 합의는 어떻게 보장될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는 먼저 전 민족적인 회합의 역사유래를 잠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남북 간의 통일방안이 최종적으로는 전 민족적인 회합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서 그렇다. 

  제일 멀리로는 그 역사가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있다. 단독정부수립  책동을 저지하고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그렇게 개최된 것이다. 

  다음 멀리로는 1989년 1월 1일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남북정치협상’ 회의가 있다. 실제 문익환 목사는 1989년 3월 25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평화통일방안을 협의했고, 그 내용이 1989년 4월 2일 평양에서 문익환 목사와 허담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합의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통일방안 마련을 위해 전 민족적인 정치회합을 제의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 전에 북은 2016년 북측 범민련으로부터 전 민족적인 통일회합을 제안한 바 있고, 이를 남측에서는 남측 범민련이 중심이 되어 ‘전 민족대회’로 수정 수락하기도 하였다. 

  그럼 북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전 민족적인 (정치)회합을 제안하였을까?  진작 제대로 된 정치회합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조국통일의 본령이 외세에 의한 분단과 그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체제, 제도를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서 남북해외 전 민족적인 역랑이 총결집하여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내와야 하고, 그 힘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통일정부를 세워내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정부 당국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북은 끈질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의 현실은 북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전 민족인 회합의 구성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름 아닌, 북과 해외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남쪽의 상황은 좀 복잡하고 다르다. 각별하게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즉, 1948년 남북연석회의가 진행될 때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처지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야 김구와 여운형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들과 인물들이 그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절차와 어떤 세력이 전 민족적인 회합에 파견될 구성역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 간단치 않는 문제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대표성과 비례성,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1948년 식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화된 ver.2의 남북연석회의, 혹은 전민족적인정치대회합으로 말이다.  

  답은 있다. 촛불정부가 중심에 서고, 통일운동세력은 통일운동의 본령에 충실하고, 대중(촛불시민)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주권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된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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