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 정상회담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에 해당돼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예외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항목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해당된다면서 유엔 총회 참석시 ‘제재 예외’ 절차를 밟았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최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는 애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부재(不在) 중인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체코를 정한 것은 제재문제와 무관하다”며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다. 대표단의 시차적응도 고려했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검토야 여러 군데를 했을 수 있다. LA를 포함해 여러 군데가 됐었다. 애초에 LA가 검토됐다가 바뀐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정정보도’ 등의 대응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정 보도를 하자면 매일 해야 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건씩 매일 해야 될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북한에서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답이 왔다고 했는데, 확인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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