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회담을 마치기에 앞서 남북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11월 말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를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초 한강 하구를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키로 재확인해 '사실상 종전'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타결짓지 못해 미진함도 남겼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보도문을 발표했다. 통상 ‘공동’ 보도문이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남북이 각각 회담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발표문 내용은 남북이 함께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11월 1일부 상호적대행위 중지 재확인

먼저, 남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한다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재확인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11월 1일부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담고 있다.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부터 북측 통천 이남 수역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동.서부지역 상공 비행금지구역 내 실탄사격을 동반한 공중 전술훈련 금지 등이다.

그리고 지상.해상에서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 공중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적대행위 중지 문제를 다루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이번 회담에서 결정되지 않아 숙제로 남았다.

▲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보도문을 발표했다. 통상 ‘공동’ 보도문이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남북이 각각 회담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11월 말까지 비무장지대 내 GP 11개 철수 완료
11월 초부터 한강 하구 남북공동조사 실시

또한, 남북은 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11개 초소는 DMZ 내 1km 거리 내에 근접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며,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되도록 제반 준비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11월 초부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공동조사단이 공동 수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조사단은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 조사 전문가 등으로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회담 이후 현지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며 “북측에서도 해군 대죄가 직접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 안을 북측이 수용하는 협의를 했다. 아마도 요일이 시작되는 첫날(11월 5일) 공동수로조사는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결론 못내..1992년 합의 준용 확인

하지만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자”는 데 그쳤다.

김도균 수석대표는 “(군사공동위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런데 1992년 5월 군사공동위가 합의된 내용이 있다”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 그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1992년 합의서에는 남측 차관, 북측 부부장급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며 위원을 5명으로 편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 협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는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재확인됐고, 지난 9월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남북이 이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성과를 내지 못해, 적대행위 관련 문제 논의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등도 늦어질 전망이다.

▲ 회담을 마친 남북 대표단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회담을 마친 남측 대표단이 회담장인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을 떠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회담 결과에 만족..“아주 좋은 시간”

이날 회담 종결발언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군사합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사항을 중간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며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합의점을 찾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9·19 군사합의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도 “말 그대로 툭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런 방법으로도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해 주었다”며 “속도감 있게 결과물 있게 군대답게 회담을 잘 해나가고 호상 소통과 협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남측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이, 북측에서는 안익산 중장을 단장으로 오명철 해군 대좌, 함인섭 육군 대좌, 김광협 육군 대좌 등 5명이 마주했다.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전문)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한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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