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국민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구두합의를 공개했다. [사진-조천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자산몰수조치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남북국회회담, 지자체 교류 활성화, 고려건국 1100주년 대고려전 북측 문화재 전시 등 구두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40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구두합의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의서에 담지 못했지만 구두합의도 있다”면서 △남북 국회회담 가까운 시일 내 개최, △지자체 교류 활성화, △금강산 자산몰수 조치 해제 동의, △대고려전 북측 문화재 전시 등을 공개했다.

남북, 금강산 자산몰수 조치 해제 동의..금강산관광 재개 포석인 듯

이 중 금강산 자산몰수 조치는 금강산 관광과 연계되어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가동을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북측의 몰수조치는 남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때문이었던 것.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이에 북측은 2011년 8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상 재산등록을 남측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7년 동안 금강산 내 남측이 투자한 재산은 모두 봉인됐고, 남측의 소유권 주장은 뭉개졌다.

하지만 이번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측의 재산 몰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며, 김 위원장이 ‘동의’를 표한 것.

‘9월 평양공동선언’ 3조 1항에는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이산가족상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남북 정상이 금강산 재산몰수조치 해제에 합의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가 내포된 것.

‘9월 평양공동선언’ 2항 2조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기 때문이다.

남북국회회담 사상 첫 개최될 듯..북측 고려 문화재 첫 방남

남북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이번 방북 특별수행단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제안한 내용을 양 정상이 받아들인 것.

남북국회회담은 1984년 4월 당시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제의한 이후 예비접촉과 공감대만 형성됐을 뿐,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 열리게 되면 34년 만에 현실화되는 셈이다.

남북 지자체 교류 활성화 구두합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측에 제의한 내용이다. 남북 정상이 이를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대(大)고려전’에 북측 문화재가 들어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측 고려 문화재의 방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개성 만월대를 공동발굴했지만, 이제까지 복제품과 사진만 전시됐을 뿐 실물은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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