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20일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을 북쪽에 전달했고 북쪽에서 북쪽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서 날짜를 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이날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두 번째로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꼽았다.

이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남북연락사무소는 4.27정상회담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이 돼 있다”고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제재 위반에 대한 시각이 미국도 일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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