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를 대상으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피해자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인사 탈북도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에서 경찰 증거조작 피해자가 된 김호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장을 발표,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했던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보법도 간첩을 잡는 법이 절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정보를 요구하며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한다”며 “그중에 이 실장은 심지어 박두호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얼굴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북한경제협력사업자로,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신고 등을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의 파트너는 박두호 김일성대학 정보기술연구소장, 양성일 중국 중개인이다.

이 중 박두호 소장은 2013년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의 방북 당시 직접 영접한 인물로, 이학박사 출신이자 김일성대학 내 첨단기술개발원 건설 책임자이다. 그는 김 씨와 함께, 얼굴인식기술개발을 확장해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일련의 과정 중 국정원이 김 씨를 이용해 박 씨의 탈북을 종용했다는 것. 김 씨는 “(탈북시킬)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하게 해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다.”며 “국정원의 상식적인 정보에 기반하면 박두호는 탈북공작의 대상일 수 있어도,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안은 모 은행에 지난 7월 공식 접수된 상태였고, 오는 9월 경 중국 베이징에서 김 씨와 박 씨의 협의가 예정됐던 상황. 그러던 중 경찰이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박 씨를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김 씨가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했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제공 스마트폰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에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혐의를 뒀으나, 오히려 증거조작 의혹이 일었다.

김 씨는 “저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적도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따라서 이번 영장을 조작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관련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이라며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와 박두호를 공작관계로 엮으려는 음모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과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설혹 저에게 막걸리보안법 위반같은 사소한 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이상 기술개발 사업 외에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저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어선 안될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증거조작에 관련된 경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은 17일 오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변호인 의견서, 검찰총장 면담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를 항의방문한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 강력수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강제수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취소 지휘권 발동,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담당검사 직무배제, △담당검사 감찰 및 징계회부 등을 요구했다.

 

(수정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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