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석탄 운송’ 등에 관여한 선박 4척에 대해 11일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지난해 8월 5일(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 채택일)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 앤젤(Sky Angel)”, “리치 글로리(Rich Glory)”, “샤이닝 글로리(Shinning Glory)”, “진롱(Jin Long)”호다. 

외교부는 “8.11 부로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 및 시행한다”고 알렸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6건과 북한산 선철 밀수입 1건에 관여된 업자 3명과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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