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평은 3일 부영태평빌딩에서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300석의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를 대북 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미 및 남북 등 정치적, 국제적 환경변화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복잡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를 예측하거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흘러보내지 말고 어떤 경로가 되었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곧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에 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양영태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환경변화가 분명하게 확인되는)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 투자 진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즉시 행동을 위한 다각적 준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2002년부터 북한팀을 구성해 개성공단 법제 제정 등 북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데 이어 지난 7년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등 체제전환국과 미얀마, 이란 등 제재해제국에서 다양한 투자자문을 수행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소개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비추어 앞으로 중국이 유·무상 차관과 정부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일본이 전쟁배상금 및 유·무상차관, 그리고 이와 연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미국과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풍부한 자금을 앞세워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한국은 아직 정부의 북한 투자 재원이 제한적이고 민간기업들도 각자 조심스럽게 투자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민·관의 체계적 협력, 산업과 금융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릴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경험했던 것과 많이 유사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우 아직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부족한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정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일반적인 법제화를 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남북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반도 중심 동북아 경제지도 설계해야

김석동 지평 고문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지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에 따르면, 북의 GDP는 약 36조원 규모로 한국의 1/45수준이고 무역규모도 1/140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극심한 경제격차는 북측 지역 경제개발 비용을 높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성장판이 닫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에 직면한 남측 입장에서는 "폭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또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북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60%에 달하는 남과 대조적이어서 "공동의 노력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는 조합"이다.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덜한 북의 2,500만과 남의 5,100만을 합친 "7,600만명의 인구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번영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투자주체인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안정을 희구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진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남과 경제개발에 매진하려는 북의 요구가 경제협력으로 구체화되면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역사에 기록될 국제협력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봉현-제재완화시 남북 신경제지도 단일 경제권 형성될 것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하는 경제개발 방향과 투자협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앞으로 비핵화 이행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 대북 투자 및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특히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측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판 신경제지도'가 연결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희망하는 5대 투자협력사업인 △경제개발구(라선, 원산, 신의주, 강남(평성, 은정), 남포, 강령 등) 투자 △전력·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과 지하자원 개발 △농·수·축산업과 산림녹화 △국제관광 △과학기술의 상업화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자본들의 북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면 기업의 성장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대북투자 및 경제개발에 있어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경제개발의 방향과 계획을 잘 파악해서 준비는 철저하게 접근은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부터 사회주의경제 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중대 정책 변경을 결정했는데, 이미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기법을 받아들이고 해외자본 유치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등 기업이 주체가 되는 개혁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다.

2012년 6.28방침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고 2014년 5.30조치를 통해서는 이에 더해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등 경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기업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채택, 2020년 경제강국 진입을 목표로 특히 에너지 문제 해결과 생산공장의 자동화, 지능화 및 지식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부소장은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산업 측면에서 자원개발과 경제특구 조성, △인프라 측면에서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 △투자 측면에서 금융 및 외자 유치 등 3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농업개발 △전국단위의 산업·물류단지 조성 △국제금융거래가 가능한 조선개발은행 △2,000만톤 규모의 원유 가공 △3,000만Kw 전력 △3,000Km  고속도로 △2,600Km의 현대화 철도 △공항, 항만 △지하자원 개발 △석유 에너지 개발 △토지개발 및 도시건설 △김책제철소 중심 2,000만톤의 제철 등 12개 경제개발 분야가 진행 중인데, 일부는 계획 수립단계이고 일부는 착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성의 국가투자담보서 제공 △세금규정 중 가장 유리한 우대 및 특혜조건 보장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인 편의 및 담보제공 △기업관계자의 개인소득세 20년간 면제 △모든 기업활동 관련자의 자유로운 입·출국 보장 △외화 입출금 및 대외송금 자유 보장 △생산·경영·재정·인사 등 모든 기업활동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 △분쟁조정을 위한 국제무역중재기구 조직 △기업단위에서 능력별 인사관리 실시 등 투자자들에게 보장해야 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채희석-北 경제개혁 적극성 불구 대북제재 작동이 결정적 장애

▲ 법무법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의 채희석 변호사는 '북한 투자관련 법제 개괄' 발표에서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은 6.28 새경제관리 체제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해 변화의 조짐을 보여왔는데, 주된 변화의 내용은 "기관·기업소·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외국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투자보호제도에 대해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헌법상의 근거를 토대로 '국유화 제한', '투자금 회수 보장', '내국민 대우 및 자의적 차별 금지' 등을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국유화 제한과 투자금 회수 보장과 관련해서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및 외화관리법 등에 해당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민 대우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북의 국영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의 기본법은 1992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으로,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의 기본원칙과 주요 개념, 투자기업 설립 및 투자 장려·금지·제한과 투자 우대, 특혜조건 등이 정의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해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식 공동투자를 구현하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유사한 합영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사례를 참조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했으며, 조합 형식과 유사한 계약식 공동투자를 구현한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1982년 합작법을 제정했다.

투자와 운영, 수익 분배에 있어 북측과 공동으로 해야 하는 합영, 합작기업과 달리 외국인기업은 지역 제한이 있을 뿐 외국측에서 단독으로 투자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이윤분배에도 문제가 없는 형태이다. 이를 위한 외국인기업법이 1992년 제정되었다. 

생산 등을 위한 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993년 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에 따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분하여 합작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남측 투자자도 외국인기업법의 적용을 받을까? "남조선 기업가들의 투자관계는 공화국 외국투자관계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북남경제협력 관련법규들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는 규정과 "북남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당국 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다"는 '북남경제협력법 제7조'의 규정으로 미루어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북한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채 변호사는 유엔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과 일부 특정사업'(북러간 나진-핫산 물류사업, 북중간 수력발전사업)을 통한 간접적 투자 등이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광길-특구통한 법제 발전 촉구 및 확산 전략 모색해야

▲ 김광길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관련 법제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참여해 온 김광길 변호사는 '북한 특구 법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북한의 특구 법제는 △분단과 통일 △시장경제 △저개발국의 경게개발 실험의 산물이라고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에서 법제운영을 한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특구 법제는 분단으로 인한 한계도 있었지만 남북이 서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성공단에 일하던 북측 근로자들이 외양도 많이 바뀌었지만 무엇보다도 남쪽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없어졌고, 남측 기업이 직접 노무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체제 불안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보이지만 동시에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면역도 생기고 새로운 통제 수단도 확보하면서 개방을 하더라도 문제없겠다는 자신감을 배운 것 같다고 했다.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에 북측 총국이 제정한 시행세칙과 함께 당초에는 범위도 불명확했던 준칙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만들도록 하여 일부 세칙에 반영되도록 한 후,  2011년 개정한 라선경제지대법과 이후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법과 규정, 세칙, 준칙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 것, 그리고 라선경제지대법에서 기업경제활동을 북한 내부의 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수출 장려까지 포함시킨 것 등을 실례로 꼽았다.

시장경제 실험과 관련해서는 처음 개성공단 운영 법제에 적용했던 '기업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세금 제도가 아예 없는 북측이 기업 이윤에 부과하는 일종의 법인세인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자고 하면서 이윤이 아니라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남측에서는 원가와 비용, 이윤 개념을 이해하는 회계인력을 교육시켜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자고 하여 합의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

최근 북측 당국이 기업으로부터 걷고 있는 '국가납입금'도 사실은 기업소득세인데, 아직도 이윤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업지구법에 없었던 영업허가 절차를 라선경제지대법에서 신설해 '영업개시일'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토지만 매입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일부 개성공단 기업들로부터 얻은 반면교사의 교훈.

그런가하면 시장친화적인 거버넌스가 미비하고 보건 환경 등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는 등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도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환율이나 산업 관련 통계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뢰성있는 거버넌스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에 특구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작동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도 법·제도는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특구 관련 법·제도가 발전된다는 것은 입법뿐만 아니라 기관을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기법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등기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외부의 지원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구에서 인력 훈련, 물적지원 뿐만 아니라 비평, 공동연구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물론 "북한의 개발은 자체적인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른 계획을 세워 스스로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북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을 할 뿐"이라면서, 특히 "특구는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다. 특구를 통해서 북한의 법제 발전을 촉구하고 확산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북한의 특구 법제는 상당히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정비될 부분이 남아 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 우리는 투자와 지원을 병행하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철-법규 부재 불구 긴급한 인프라 수요 진행 가능

▲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 인프라·발전·자원 및 부동산개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한 법무법인 지평의 정철 변호사는 먼저 통상적으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민간투자(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에 관한 근거법에 기초해서 진행이 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민간투자법 준용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이 법을 북한 인프라 개발 투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유관 법규도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관련 규율이 없는 상황이지만 긴급한 인프라 수요는 있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협의가 쌓이면서 법제화가 되는 수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법규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사업발굴 및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작성 등 사전준비 절차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딩(Bidding)절차, 그리고 계약협상 절차 등 일반적인 절차는 밟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부족한 법규는 구체적인 계약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북측 당국에서 유관 부문 관계자들이 상당수 나오게 되는 상황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 해소와 투자 회수 보장방안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전제이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 개발과 운영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합화력과 조력, 풍력 등 전통적 발전사업 외에 전력망 구축, 남북한 및 동북아 전력망 연계 등 중장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수력 및 화력발전소 개보수 작업과 송배전망 개선, 확장, 소규모 분산발전기 도입, 태양광 발전 등 단기적 해결책 마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하자원이 국가소유이고 개발권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소가 보유하는 북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현행 법제하에서 합영 또는 합작기업를 세워 개발 및 채굴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합영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해 개발권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하자원 개발승인을 받은 주체와 반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반출권한을 보장받는 방안이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특구 개발과 개성신도시 등 도시개발, 원산·금강산·백두산 등 관광개발, 평양부동산 개발 등의 형태로 상상 가능하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토지의 이용은 임대차 형식으로 50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판매, 재임대, 저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협상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한해서는 입찰과 경매가 모두 가능하다.

(추가-5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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