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7. 제17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04.5~2008.5)

제17대 국회는 2004년 4월 15일 총선에 의해 선출된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 56명)으로 그 해 5월 개원되었는데 12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대야소의 국회 세력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의한 1인 2표제(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가 채택되었고 그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함으로써 국회사상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두 자리 수의 의석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어 2007년 10.4평화번영선언에 따른 민족화해 국면에서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내용 있는 통일문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다.

먼저 2004년 11월 11일 제250회 정기국회 통일 외교에 관한 질문에서 장영달 의원은 친일 잔재로서의 국가보안법 존치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 우리 현대 정치사의 굴절과 질곡은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이 득세를 하고 항일 독립운동 세력이 득세를 하고 항일 독립운동 세력이 다시 탄압을 받는 데로부터 시작을 했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친일 잔재의 사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악용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 세력을 위해서 이 법을 국가보안법으로 재탄생시켰다. 그 후 역대 독재정권들은 정통성 없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첩을 잡는다는 핑계로 정적을 무수히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압살하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다. …
  이제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형법에 있는 간첩‧내란‧외환죄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여야가 함께 부르짖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존치시켜서 자칫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는 이런 모순된 제도는 이제 청산을 해서 일제 잔재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1)

그리고 2005년 2월 14일 제252회 국회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이영순 의원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지적하였다.

  “… 북핵문제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전략 요구 압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는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문제에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잠재적 대립관계에 있고 러시아와도 견제관계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나라가 어떻게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겠나?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 바로 잡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말하기 전에 대미협상력을 높혀야 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본다. …
  정부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문제,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끌려 다니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주2)

한편 2005년 5월 3일 제253회 국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주3)을 가결하였다. 이 날 임종석(통일외교통상위원장 대리) 의원은 이 안건의 제안 설명을 하였는데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크게 확대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남북왕래, 북한 주민 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남북 간의 거래가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하는 한편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2005년 7월 6일 제255회 국회에서는 당시 2005.6.14.~17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6.15정신을 되살려 남북관계 정상화 계기를 만든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6.21.~24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환영하여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 차원에서의 구체적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국회 회담의 개최를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하며, 남북 당국이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바와 같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6자회담의 현실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며,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구체적 여건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남북 당사자 원칙하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6.15 정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당국 간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당성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2000년 이래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구체적인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국회는 오는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화해‧ 협력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주4)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제256회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남북 간의 기본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남북 간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 둘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 규정 셋째,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에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넷째,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 특별사절의 임명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5)

또한 2006년 6월 30일 제260회 국회에서는 국회가 북한 핵개발 관련사항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위원회 위원 수는 25인이고 활동 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였다.(주6)
 
이어서 2006년 10월 12일 제262회 국회본회의에서는 이북에서 2006년 7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 실험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주7)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
 2. 북한은 금번 도발행의의 심각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NPT체제로의 복귀와 6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체게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4. 국제사회는 동북아 군비증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긴밀히 감시‧ 감독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이날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이영순 의원과 임종인 의원은 각각 북의 핵실험 문제를 북한에게만 묻는 것은 평화적인 해결 대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책임론은 없이 북에 대한 일방적인 규탄 선언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제출된 결의안은 현재의 사태 발생의 모든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심지어 미국 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적되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게 된 상황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비확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만 묻는 것은 심각하게 그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 대안도 될 수가 없다.
  둘째,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의 유수한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해결뿐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양자 간의 직접 협상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 즉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결의안에는 당연히 무력 수단에 의존한 해결방식을 배제한다는 분명한 입장이 천명되어야 한다. 또한 PSI참가 등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우리 정부가 참가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넷째,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는 현재 조성된 위기를 적절히 관리함은 물론이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외교적 활동도 또한 강화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각국 특사 파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다섯째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본 결의안은 공조의 이유를 동북아 군비증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할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해소하고 그리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북한‧정부‧대국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결의안은 이러한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이영순 의원)

  “…오늘 결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책임론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미 간에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여론조사에도 보면 미국 책임론이 38%, 북한 책임론이 35%, 우리 정부 책임론이 22%라고 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목적을 우리 국민의 71%는 미국협상용이다 라고 하고 있다. 남한 공격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핵실험으로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4.5%만이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즉 95.6%는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 책임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 대북 규탄선언문만을 쓰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북한하고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라, 우리 정부도 대화에 나서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발언권을 세게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 국회는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없는 결의안은 아주 부족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방적 규탄 선언문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가장 이성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북한 규탄만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임종인 의원)(주8)

그리고 2007년 4월 2일 제266회 국회에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 지급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 재정착 지원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을 가결하였다.(주9)

이어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는데 그 주요 골자는 국내 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주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현지 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 적용 및 각종 근로보호의 기본법들을 적용하는 한편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남측 근로자에 대해 요양 ‧ 의료급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17국회에서의 통일문제 논의는 16대 국회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문제들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긍정적인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예컨대 <남북교류협력강화를 위한 결의안>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이 가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가결 과정의 반대토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미국의 책임론은 없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규탄은 평화적 해결 대안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그 결의안의 부당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냉전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존치의 부당성이나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북‧미간 직접대화 문제가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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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제250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8호(2004.11.11) 9쪽

2. 제252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3호(2005.2.14) 43쪽

3. 제253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9호(2005.4.2) 6쪽

4. 제255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1호(2005.7.6) 9쪽

5. 제256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15호(2005.12.8) 15쪽

6. 제260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3호(2006.6.30) 17쪽

7. 제262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7호(2006.10.12) 27쪽

8. 제262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7호(2006.10.12) 27~29쪽

9. 제266회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제1호(2007.4.2)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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