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 일부의 방북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 최종 결정이 되면 바로 알리겠다. 오늘 중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불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안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원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지만, 뚜렷한 불허 사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불허 대상자들이 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불허 대상자로 알려진 5명은 반발했다. 이 중에는 과태료 납부 대상이 아닌 이들도 아니다.

불허 대상자로 알려진 A 씨는 “나는 과태료 미납자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도 인정했다”며 “현행법상 불허 근거는 없으나 ‘관계부처들의 결정이고 정부 재량권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미납이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통일부 요청으로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통일부의 요청으로 처리했는데 이를 불허 사유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B씨는 직접 과태료 관련 확인서를 보였다. 확인서에는 ‘금번 방북(6.20~23) 행사 참가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미납금액을 납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방북 불허의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방북 선별 불허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서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정책혁신위는 “신고제인 북한 주민접촉 제도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북한 주민접촉 또는 방북은 대북제재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국가안보에 반하지 않는 한 널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방북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