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A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서를 전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대한항공사가 파악한 KAL858기의 정확한 사고위치는 어디인가요?”

대한항공(KAL) 858편이 1987년 11월 29일 중동근로자와 승무원 등 115명을 태운 채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사라진지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대한항공 측에 다시 제기됐다.

‘KAL858기 가족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한 것. 그러나 대한항공은 당일 즉각 “종료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858기 폭파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발표, “858기 폭파사건은 유족들의 끊임없는 의혹제기에 따라 이미 2007년에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재조사 실시한 후, 종료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2007년 재조사를 벌인 국정원 발전위가 “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정식 확인하는 등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858기 폭파사건은 31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정부차원에서 대한항공을 비롯해 철저한 재조사를 거쳤고 현지인 증언, 수색작업까지 하여 진실규명 발표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종료된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 KAL858기 가족회가 대한항공에 보내는 질의서를 대한항공 관계자가 받아가고 있다. 신성국 신부는 7월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당일 '종료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에 대해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총괄팀장인 신성국 신부는 9일 “어제 우리가 전달한 질의서를 보지도 않고,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 답변하는지 너무 황당하다”며 “어제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 질의서를 잘 전달해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우리에게는 답하지도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성국 신부는 “이같은 대한항공의 언론플레이 행위는 지난 14년 전에도 질문에 회신하지 않았던 것을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라며 “일단 기한으로 준 7월까지는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희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대한항공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족회 회원들은 자살한 김승일과 함께 KAL858기를 폭파한 ‘북한 공작원’ 김현희 씨를 법정에 세우자며 공동 고소인으로 서명했다.

가족회는 전날 ‘대한항공 858기 사고로 인하여 실종된 피해자 가족회가 대한항공사에 보내는 1차 질의서’를 통해 10가지 질문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사가 판단하고 있는 사고 위치는 물론 사고 발생 하룻만인 87년 11월 30일 당시 대한항공 회장 조중훈(작고)과 사장 조중건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탄 테러’라고 발표한 근거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사고에서 항공 보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한항공의 1차적 책임은 간과할 수 없다”며 “대한항공 임원과 직원들은 단 한사람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받은 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현희 일행과 중간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린 보안승무원과 한국 외교부 공무원 11명의 신원공개를 요청했다.

가족회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KAL858기 사고조사 자체가 조사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총체적으로 부실이었으며 사고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조사의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질의서(전문)>
대한항공 858기 사고로 인하여 실종된 피해자 가족회가 대한항공사에 보내는 1차 질의서

KAL858기 가족회는 2004년 11월 1일에 대한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항의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30여년전, 대한항공기를 이용하다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이 실종되었는데, 대한항공사는 이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적도 없으며, 오히려 책임회피, 사고조사 방해, 사고 진실의 은폐, 심지어는 인권탄압마저 서슴지 않은 행위에 대해 KAL858기 가족들은 항공사측의 진정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한항공사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에 적극 협조하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질의서를 발송하는 바, 성실하고 책임있는 회신이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1. 대한항공사가 파악한 KAL858기의 정확한 사고위치는 어디인가요?

대한항공사 직원 18명이 정부합동사고조사단원으로 발탁되었으며 조중훈 회장도 구성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와 미얀마 보고서가 사고 위치를 다르게 발표하여 혼선을 빚고 있고, 아직도 사고위치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사가 판단하는 사고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 당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작고), 조중건 사장(작고)은 11월 3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폭탄 테러’, ‘폭발 추정사고’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항공기의 사고 수색과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임원들의 이러한 추측성, 사고 예단 발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사고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사고원인을 발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3. 대한항공사는 KAL858기 사건을 기획한 안기부 문건 ‘무지개 공작’을 알고 있습니까?

4. 항공사는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업무와 보안 승무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고에서 항공 보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한항공의 1차적 책임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임원과 직원들은 단 한사람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받은 자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보안 승무원 한명은 실종되었고, 또 한명의 보안 승무원은 김현희 일행과 함께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내린 보안 승무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서울까지 오지 않고, 왜 중간에 내렸습니까? 이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나요?

5.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오기로 된 한국 외무부 공무원 11명은 누구입니까?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서울로 오기로 된 한국 외무부 공무원 11명이 아부다비에서 내렸다”(일본 주간신조, 아부다비 주재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야하라 중이찌 진술. 1987년 12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시한 바그다드-아부다비 간의 승객명단 표를 보면, 총 26명의 승객명단이 있는데 15명의 명단만 공개했으며, 나머지 11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내린 11명의 국적, 이름, 직업등은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6. 조중훈 회장은 왜 교통부에 사망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는가요?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정부는 사망결정과 신고를 한달만에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2,3차 피해를 입힌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법 27조(실종의 선고)에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사고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KAL858기 사건에서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해 한달만에 사망결정하고, 40여 일만에 사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시신이 단 한구도 나오지 않아 사고조사와 진상규명에 목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괄적으로 사망결정과 사망신고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사망처리의 속전속결 배경에는 조중훈 회장의 요구가 있었음이 가족회가 기록한 대책회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사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1990년 3월에 ‘서울 88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동체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동체 잔해들에 대한 보존 유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잔해들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장소와 처리과정의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8. 대한항공 858기 사건으로 인한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한항공사 직원들이 채택되었는데, 아부다비에서 내린 5명의 직원들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영, 이승규, 김재정, 함연호, 조은경 이상 5명입니다.

이들은 왜 법원과 검찰의 참고인에서 제외되었나요? 10명의 직원들은 모두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5명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명의 직책을 공개해주십시오.

9. 사고 후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졌고,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사 총수 조중훈과 조중건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자사 항공기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죄를 함이 인간적 기본 도의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고로 슬픔과 고통에 빠진 가족들을 만나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누고 사죄를 표하고, 책임질 의향은 없습니까?

10. 항공기 사고 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KAL858기 사고조사 자체가 조사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총체적으로 부실이었으며 사고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고조사의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한항공 858기에 탑승하여 30년의 길고긴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오직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KAL858기 가족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한항공사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회신은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담당자와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중으로 회신이 있기를 바라면서 만일 회신이 없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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