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8. 제8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71.7~1972.10)

제8대 국회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총선을 통해 구성되었다.
 
그런데 1970년을 전후해서 국제정세는 그동안의 동서냉전구도에 균열의 조짐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주1)이 발표된 뒤 실제로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 국면에서 박정희 정권은 1970년 ‘남북 간의 선의의 경쟁’을 천명한다는 ‘8.15선언’에 이어 1971년 8월 12일에는 분단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북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주2)하였고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외적 정치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박정희 정권은 오히려 분단 상황의 강고한 구축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이른바 ‘유신체제’를 발표(주3)하여 하루아침에 국회를 해산조치 함으로써 8대국회는 불과 1년 남짓한 임기로 마감해야 했다.

8대국회에서의 통일문제 논의는 대북 적십자 접촉 제의 바로 다음 날인 8월 13일 첫 질의가 진행되었다. 이 날 국회에서 권중돈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 남북접촉이 시작되면 자연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제기 될 텐데 이 점도 생각해 보았는가? … 국가 안보문제는 여야를 초월한 문제이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당파를 초월한 안보기구를 즉각 만들 용의가 있는가?…”(주4) 등을 물었다.

그리고 1971년 9월 11일, 13일, 16일로 이어진 안보‧통일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길중 의원은 “…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대국들끼리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면서 “… 세계의 어느 나라치고 이렇게 민족이 분단이 된 양단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대화의 길이 전연 트이지 아니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렇게 극한상황에 간 나라는 없다. 동ㆍ서독의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월남ㆍ월맹의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전연 숨구멍이 틔지 않은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각자는 다 변화를 하게 되느냐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의 이익을 어떻게 이런 변형과 변화에 있어서 쟁취를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반공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우리 야당이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야당이 제기한다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일하에 이런 것은 다 부결시켜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토론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자유로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용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를 묻는다…”고 했다.

이 외에도 “통일문제와 반공법문제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집결시키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조홍래 의원)

“남북적십자회담, 체육인의 남북교류가능성 검토 등의 논의는 정부당국이나 어느 특정단체에서 할 때에는 반공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일반시민이나 보통 사람이 할 때에는 저촉이 된다면 이것은 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치국가의 부정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현 대내외 정세로 미루어 이와 같은 반공법의 모순된 점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 국토통일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 예를 들면 통일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두 개의 개체가 하나로 통일을 할 때에는 피차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이택희 의원) 등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총리는 “… 현 단계로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개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통일과 반공법 혹은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에 대한 공청회 개최문제는 성급하게 다룰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반공법 또는 보안법을 개정 내지는 폐기할 생각은 없다. … 반공법 제4조는 반공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고 반공법 제5조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등을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바 적십자사의 남북적십자회담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공법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주5)고 했다.

그리고 1971년 10월 28일 제78회 국회본회의에서는 <「닉슨」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옹호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다음은 그 내용이다.

“①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사실은 어떠한 강대국간의 편의적 협상을 통해서도 변동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든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이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②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강화만이 아세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립경제 및 자주국방이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③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북괴의 부단한 무력도발과 내부교란임을 감안하여 미‧중공의 평화노력이 북괴의 침략구도를 포기시키고 나아가서 중공의 한국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극동평화실현의 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④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그 성장발전을 위하여 취한 스스로의 결의와 행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부흥을 위한「언커크」와「유엔」군의 효과적인 활동이 더욱 계속시켜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주6)

뿐만 아니라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통일문제와 관련한 대중적 기대와 관심은 대단했고 절대적이었지만 그 이후 국회에서의 통일문제 논의는 민족화해와는 동떨어진 ‘반공’을 전제로 한 분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그 같은 사실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국회 보고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날 김종필 총리는 그 동안의 비밀접촉 경위를 설명한 뒤 공동성명의 내용을 읽은 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이렇게 남북공동성명 원문을 다 읽은 뒤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대화는 평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는 될 수 없다. 어떤 뜻에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 엄습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건 어떤 접촉을 갖든 간에 얼마만한 어려움이 수반되고 시간이 수반되느냐 하는 것은 최근 여러 역사의 경우가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될 수는 없다. 또 공산주의가 이룩해 보고자하는 사회가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가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없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다.
 
… 비록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여기에서 우리의 체제나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조금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확고히 견지하면서 이제 조금 문이 열린 이와 같은 대화의 광장을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 가지씩 착실하게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 나갈 생각이다.
  …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비약적인 생각이나 또 지나친 상상이나 남북 대담에 대한 환상적인 그러한 생각은 아주 금물이라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주7)

이와 같은 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영삼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합의된 통일 3대원칙은 그동안 쭉 북한 측에서 주장해온 그대로를 수락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했던 통일정책과 이 3대원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유민주주의 이 제도마저 버려가지고 통일을 할 것인가?”를 따져 묻고, “… 박 대통령은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을 모색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된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남북공동성명의 ‘제1항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와 관련해서는 “… 외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반공시대에서 용공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공이란 개념을 전면적으로 시정해가지고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논의를 정부만이, 중앙정보부장만이 독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학자들, 학생들, 언론인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하도록 이렇게 만들 용의는 없는가? … 법은 만인에 평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누구든지 용공주의 공산주의자와 접촉했다고 해서 잡아넣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그리고 송원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반공을 모든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이제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이념과 지표를 제시해서 대화 있는 대결을 끌고 갈 것인가?”  “공동성명에서 박성철부수상 등 북한의 관직명을 표시하였고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괴라는 표현대신에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등 제3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북한의 통치 객체를 인정한 것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종필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유엔이 외세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유엔은 외세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유엔의 권위 하에서 이와 같은 통일문제를 추구해 들어간다는 기본 방침이나 태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반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최고 통치권에 속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보안상 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반공법과 보안법은 현존 그대로 가벌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것이다”(주8)고 하였다.

7월 13일에도 이어진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국회 보고(질의)에서도 김종필 총리는 “… 다방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시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우리의 국력 모든 방면의 실력을 총력을 가다듬어서 다지고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공동개발사업 같은 것도 역시 바람직한 그러한 진전이 있을 때에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논의 자체가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한다. … 현재로서는 극히 초보적인 대화의 시작이다. 남북회담이 진전되는 사항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고 미리 앞질러서 말씀드릴 성격이 못 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정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무슨 불가침조약 같은 것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통일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해서 곧 북한의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린바 있다.…”(주9)고 답변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는 통일을 갈망하는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반영하여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는 응당히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통일논의들이 질적으로 수준 높고, 양적으로 풍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권 당국은 민족적 염원과 대중적 갈망과는 달리 기존의 냉전 적대적 대결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한 방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의원은 남북공동성명 관련 질문에서 “… 성명서의 용지는 북한 것을 사용했는가, 남한 것을 사용했는가? 인쇄는 어느 곳에서 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10)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승만의 분단 정권 수립 이후 4반세기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래왔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정권에 따라 약간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으나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면 역대 정권 당국과 국회는 이북 정권에 대해서 다만 흡수통일에 의한 국토수복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을 뿐이다. 단 한 차례도 언젠가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핏줄의 동족으로서 화해와 협상을 통한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내외적인 정치정세의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었고 그것조차 정권 당국은 분단 유지와 독재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결과가 이른바 ‘유신선포’에 의한 독제체제 강화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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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①베트남 전쟁과 같은 미국의 직접적인 정치‧ 군사개입 회피 ②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③강대국의 핵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협력 대처 ④동맹국의 자주국방 노력의 강화와 미국의 측면 지원 등 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과도한 해외군사비 지출과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력의 급속한 악화가 그 배경이라고 지적되었다.

2. 북측은 1973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5기 2차 회의 총리보고에서 “분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 제안을 내놓은 것이 무려 130차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北韓軍事問題提議資料集』,(평화연구원, 1989)372쪽]

3. 당시 방일 중이었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통일을 사칭해서 박대통령 자신의 독재적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으로 완전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한국 내에서의 민주주의적 역량의 성장을 통해 남북통일을 성취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4. 제77회, 국회회의록 제11호(1971.8.13.) 275~279쪽

5.『國會史(제8대국회 자료편)』, 국회사무처. 1976.12, 156~159쪽

6.『國會史(제8대국회 자료편)』, 국회사무처. 1976.12, 781쪽

7. 제82회, 국회회의록 제1호(1972.7.5.) 4~5쪽

8. 위 자료, 6~21쪽

9. 제82회, 국회회의록 제8호(1972.7.13) 1~5쪽

10. 위 자료, 12쪽

 

고려대학교 노동교육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평화통일연구회 상임연구원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통일뉴스 상임고문(현)

저서
『民族과 統一』(사계절 출판사, 1985)
『4·19와 통일논의』(사계절 출판사, 1989)
『現段階 統一方案』(공저, 한백사)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출판사, 1996)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한울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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