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결정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오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면서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를 주체107(2018)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를 발표했다. 공시를 통해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관련 소식을 알렸으며, 대의원 등록을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전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게 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 헌법상 국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과 함께 예·결산 심의 의결과 내각 등 주요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 여러 나라의 의회 기능을 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의 결정이었으며, 이듬해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위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하여' 법령을 채택했다.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병진노선'이 결정된 다음 날이었다.

지난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에서는 지난 1998년 폐지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를 19년만에 부활시켜 국제무대에서 공세적인 대외협력사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하게 전년도 결산사업평가와 올해 예산 승인, 조직, 인사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10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행한 대대적인 당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정-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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