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반대 과정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지목하며 ‘외부세력’ 개입이라고 보도한 <TV조선>이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평통사는 22일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년 2월 20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양측이 제기한 항소심이 모두 기각되고,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최종확정됐다. <TV조선>이 문규현 평통사 대표에게 5백만 원, 평통사에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TV조선>은 ‘낯익은 진보단체, 또 등장’ '문규현 신부, 시민단체 시위 주도?’, ‘지역주민들, 외부시위꾼들에 불편함’ 등의 보도를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평통사는 환영입장을 내고, “이번 재판을 계기로 TV조선이 불의한 권력과 결탁하여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드 배치 관련 언론공작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결단코 반대하며 그 어떤 왜곡과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드 철거투쟁을 계속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 원불교의 손을 굳게 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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