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10억 엔 부정 지급에 대한 19일자 <통일뉴스> 보도와 관련, 정의기억재단은 여성가족부에 화해치유재단 감사 투명 공개와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은 20일 입장을 발표,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부정지급 의혹보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을 만큼 지급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사실이라면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해당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이 의사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워 그 가족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도 2015한일합의 과정과 내용 검증 이후로,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이후로 미룬 채 피해자들에게 기다림만을 요구했다"며 "이번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감사 결과보고서를 그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화해치유재단의 존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드시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관련해 보도된 해당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화해치유재단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본정부의 2015한일합의 정당화의 명분에 불과한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부정지급 언론보도에 대한 정의기억재단 입장]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감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시켜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9일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출연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조치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새롭게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7월 27일 여성가족부 내 점검반을 구성하고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정, 설립 이후 재단운영, 출연금 집행실태, 현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8월말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화해치유재단 점검 과정에 앞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의 진상조사를 위해 피해자 및 지원단체와의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혔으나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검토에만 국한하여 감사를 진행했을 뿐 현재까지도 정의기억재단이 제안한 관련 조사는 진행도 하지 않은 채 외교부 TF 결과발표 시점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거부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우셨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한 12월 19일,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부정지급 의혹보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김 씨는 본인 스스로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오랫동안 중국에 거주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귀국시킨 뒤 요양법원에 입원시키고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 심지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고개 끄덕이기 연습’을 시켜 일본정부의 위로금 1억 원까지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돈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사실 해당 보도 이전에도 화해치유재단이 위로금 지급과정에서 2015한일합의 내용에 있지도 않은 일본정부의 사죄가 있었다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위로금 수령을 압박하는 문제가 있었음은 피해자 및 가족의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을 만큼 지급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사실이라면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인 책임은 물론 화해치유재단의 운영과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아 오며 일본정부의 명분 쌓기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김 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안다. 김 씨 뿐이겠냐. 1억 원을 받는데 피해자들이 정말 의사를 제대로 밝혔을까. 다 가족들이 돈보고 그런 것 아니겠냐. 화해치유재단은 1억 원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관리까지 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곧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이 의사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워 그 가족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이 어떤 돈인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처럼 박근혜 정부가 역사를 팔아버린 돈이자,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20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일본정부의 면죄부에 다름 아니다. 그 면죄부로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 가해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고 2015한일합의를 정당화하는 데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위로금을 수령한 피해자의 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의기억재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더불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도 2015한일합의 과정과 내용 검증 이후로,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이후로 미룬 채 피해자들에게 기다림만을 요구했다. 이번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감사 결과보고서를 그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화해치유재단의 존치 근거는 무엇인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드시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관련해 보도된 해당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화해치유재단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본정부의 2015한일합의 정당화의 명분에 불과한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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