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는 부정지급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씨는 오랫동안 중국에 거주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귀국시킨 뒤, 건강상 이유로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12.28합의 이후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 뒤,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 지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개 끄덕이기 연습’을 시켜 위로금 1억 원을 받도록 했다. [관련기사보기]

김 씨는 ‘위안부’ 피해자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을 연결하는 인물로, ‘12.28합의’가 정당하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라고 자처한다.

▲ '후원자' 김 씨(맨 왼쪽)는 중국에서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 원을 받도록 했으며, 지급금을 현재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 부정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월 윤병세 외교장관이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후원자’ 자처 김 씨, ‘위안부’ 피해자 1억 원 관리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억 원을 ‘후원자’ 김 씨가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지급한 정착지원금 4천 3백만 원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도 전부 김 씨 수중에 있다. 하지만 정작 이 피해자는 김 씨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비로 다 쓰인다고 했다. “할머니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신다. 종류별로 다 사야 한다.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병원비는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1억 원 사용에 대해 거듭 묻자, “할머니를 모셔오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었다. 처음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냄새가 너무 심했다. 옷도 새로 입혀드려야 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나는 정부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 내 개인 돈으로 다 썼다”며 1억 원은 물론, 정착지원금까지 김 씨 자신이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물론, 김 씨가 ‘위안부’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노력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를 위한 돈이 자신의 것이 될 수는 없다. 현재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고, 심지어 ‘성년 후견인’으로 정식 등록되지도 않았기 때문.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1억 원을 받았고 정부의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1억 원 부정지급 모르쇠 의심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김 씨가 1억 원을 받고 정착지원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모른 척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 씨가 1억 원을 받고 통장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김 씨가 문제있는 것도 안다. 김 씨뿐이겠냐. 1억 원을 받는데 피해자들이 정말 의사를 제대로 밝혔을까. 다 가족들이 돈 보고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 돈이 정말 할머니를 위해 쓰일까? 화해치유재단은 1억 원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관리까지 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면서 김 씨의 1억 원 통장 보유 사실을 여가부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1억 원 지급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김 씨는 1억 원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여가부와 화해치유재단이 묵인하고 부정 지급했다는 의심이 나온다.

▲ '12.28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화해치유재단은 1억 원 신청 자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에 한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지급서류에는 피해자가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관리하는 이 피해자는 의사를 전혀 밝힐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씨가 중국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국내로 귀국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6명의 피해자를 귀국시키는 일을 했다. 하지만 이 피해자들과도 돈 문제는 꾸준히 발생했다.

2003년 자신의 빌라 2채와 생활비를 할머니들을 위해 제공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할머니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김 씨가 관리했다. “할머니들이 우리말을 잘 모르고 할머니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가 모두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에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용인 요양원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1억 원은 김 씨가 갖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활동점검반을 꾸리고 감사를 진행, 최종결과를 오는 27일경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류감사에 그쳤기 때문에, 김 씨와 같은 화해치유재단의 1억 원 부정지급사례가 담길지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오는 27일 오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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