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7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신북방정책’에 대해 “불순하고 모순적인 대결정책”이라며, 파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한쪽의 일방적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훼손하게 된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중 ‘핵무력건설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올인’ 정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안을 성공시키기 위해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및 특구 정책은 인구 300-500만의 중점도시를 거점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평양을 행정 및 정치도시로, 신의주를 산업‧ 물류‧국제금융 중심의 산업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은 원산을 중점도시로 삼아 금강산, 백두산, 칠보산, 마식령 스키장 등을 연계하는 관광산업벨트를 계획하고 있고, 서해안은 신설되는 고속철 역사를 중심으로 산업벨트로 개성, 해주, 사리원, 평성, 남포, 신안주, 정주, 신의주를 중점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남북 간 협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동해안 벨트사업은 원산-금강산-칠보산-백두산을 연계하는 관광사업과 청진-단천의 지하자원과 항만을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서해안은 신 고속철도‧도로 개성-신의주 노선을 따라 개성, 해주, 사리원, 평성, 신안주, 정주 지역 산업단지와 주변 지하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뉴 비젼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은 사실상의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북방경제시대를 구현하고,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신 성장모델을 창출하며,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단일시장화 촉진을 통한 북한 내부 발전 동력을 확장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진정한 평화번영의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번영 경제협력의 허브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방안인 것이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현안과 정세 변화가 민간의 경제협력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분리 운영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책임감도 부여해서 성공하는 경협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남북한 경제의 유무상통 원리 적용과 상호보완성 확대로 북한경제 회생과 한국경제의 신 성장 동력 확충 등 남북 모두에 이익 되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점진적으로 국제규범에 편입을 유도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경협환경을 조성, 외국자본도 수용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방안이 되어야한다.

남북경협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남북관계 경색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고 협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특히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유연한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민생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고,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국산화, 시장화의 진전과 과학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남북경협 방식을 모색하여 남북한 협력에 의한 새로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남북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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