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는 26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화비'를 공공조형물 1호로 등록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들어선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이 26일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등록됐다. 2015년 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합의에도 평화비 철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6일자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있는 평화비를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공공조형등록물 1호 등록을 환영하며, "평화비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공격받은 일, 그리고 2015 한일합의에서 '소녀상 철거'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생겼다"며 "이에 행정적으로 합법인 조형물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어떤 누구도 함부로 철거.이전을 할 수 없는 법적인 보호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차원에서 평화비를 관리하며 평화비가 가지는 메시지를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며, 오는 12일 평화비 건립 6주년 행사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1000차 수요시위를 맞아 세워졌다. 일본 정부는 평화비 건립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으며, 2015년 12.28합의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평화비 철거를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오는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우리 손으로 해방을'이라는 주제로 '2017동행의 날'을 연다. 여성인권상 시상식과 촛불문화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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