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뉴스>가 지난 7월 26일 게재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정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촛불민심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비판한 언론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소송 취하도 검토했던 국방부는 오히려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등 무리수까지 쓰고 있어 재판부의 조정과 판결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진석 작가의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2016.7.26)에 대해 국방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 민사부)에 대한민국(소관청 국방부)을 원고로 하고 <통일뉴스>(대표 이계환)를 피고로 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기금 대상에 선정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주희, 김남주, 오민애 변호사 등은 국방부 측이 소취하를 검토하자 한시름 놓았지만 최근 ‘비공개 재판’, ‘담당자의 법정진술’ 등 다시 꼼수를 부리고 나서자 긴장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7월초 소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슬그머니 철회했으며, 8월말 ‘비공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민사소송에서 전례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다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국방부는 10월 초 속개된 법정에서 사드 소관부서 담당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변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11월 9일 재판부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 보도’를 수용하겠다는 <통일뉴스> 측의 제안을 뿌리치고 ‘정정 보도’ 만을 고집해 소송까지 벌인 국방부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남주 변호사는 “정말 국방부 측의 반론을 들어보고 싶다.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보자”며 “사드 배치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정부가 바뀌었어도 국방부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공하겠다고 한 비공개 정보는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 발표 전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한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변호인 측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당국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민애 변호사는 “국방부의 입장이 계속 번복돼 왔다”며 “상황에 따라서 소송 진행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계속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짚었다.

오 변호사는 또한 “처음부터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힐 책임과 자료가 다 국방부에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제기부터 진행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장에서 <통일뉴스>에 게재된 이진석 작가의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에 대해 “이 보도 중에는 허위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관련 군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력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청구원인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비용 증가 △운영 유지비 부담 △북한 미사일 요격 불가 △전자파 피해 등을 문제삼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은 다른 매체들도 수없이 다뤘을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오히려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대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잘못된 일로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게 합당하다”며 “언론자유를 이런 식으로 유린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정부라 할 수 없고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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