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전복음모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씨를 9일 병보석으로 석방했다. 캐나다 특사단의 전격적인 방북에 따른 결과이다.

▲ 억류된 임현수 씨. 9일 전격 석방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17년 8월 9일부 판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이던 캐나다 공민 임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였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언론 <더 글로브앤드메일>도 이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임현수 씨가 석방됐다고 알렸다.

이번 석방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특사인 다니엘 장 총리 국가안전보좌관의 방북으로 이뤄졌다. 장 특사는 지난 8일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나선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 체포, 국가전복음모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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