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재일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조선학교 측은 즉시 항소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의향을 밝혔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1일 보도했다.

▲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에 대해 ‘부당판결’이라고 시위하는 관계자. [사진-조선신보]

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 110명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 본래 지불되어야 했던 지원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과 관련하여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19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장은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조선, 총련과의 관계성이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으며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충당되지 않는 우려가 있다고 한 피고(일본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단은 성명을 발표하여 “자의적인 행정의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이 아무 비판 없이 행정의 주장에 추종한 것은 민족차별을 조장하고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임무로 하는 사법에 기대된 역할에 대한 포기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히로시마조선학원 성명도 “조선학교만을 공적인 조성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재일조선인은 차별되어 당연한 존재이며 나아가 국가의 의향에 따르지 않는 자는 차별되어도 된다는 풍조를 국가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의향을 밝혔다.

신문은 “판결이 나온 후 기자회견과 보고집회가 진행되어 관계자들과 동포, 지원단체 일본인사들은 부당판결에 분노를 안고 항의하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결의를 공유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히로시마 무상화 재판’은 히로시마를 비롯해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 도쿄 등 다섯 개 지역에서 ‘무상화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히로시마에서의 재판판결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으로 내외의 큰 관심과 주목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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