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연재를 시작하며 

과거사 청산은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사 청산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로써 왜곡․은폐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청산 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그 성과가 희미해지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역사의 진실이 영원히 기억되지 않으면 역사의 정의는 없다. 진실은 공식 기록으로 표기되고, 교육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망각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테러, 의문사, 고문에 의한 조작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자 한다. / 필자 주

 

전쟁 직전 공작원와 유격대 남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간단히 말해 ‘북한체제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급진혁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했다.(1) 해방 후 전쟁 이전까지 북한지역에서 진행된 ‘급진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민주기지노선에 근거한 것이었다.(2)

▲ 1948년 9월 9일의 북한 정권 수립 직후 북한 내각 성원들의 기념 촬영. 중앙의 김일성(수상)과 좌측의 박헌영(부수상), 우측의 홍명희(부수상), 김책(부수상) 등이 보인다.

북한은 1948년까지 민주기지노선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고, 정권수립을 통해 1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북한정권은 1948~1950년 사이 ‘남조선 혁명’과 남북통일을 위한 제반 시책들을 시행하였다. 이때 북한정권이 추진한 내용은 1)남북연합에 의한 평화적 민족통일운동의 전개 2)남한 내 무장투쟁의 조직·지도를 통한 남한혁명운동의 전개 3)민주기지인 북한의 혁명역량의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었다.(3)

그러나 남북연합에 의한 통일운동과 남한 내 무장투쟁을 통한 남한혁명운동은 남한정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와해공작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950년 초반,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방침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북한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남한의 강제적인 통합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지도부는 1950년 전반기 전쟁을 통한 ‘남조선혁명과 남북통일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1949년 3월 모스크바에 도착해 성명서를 읽고 있는 김일성.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부수상 박헌영이다. 김일성․박헌영의 북한지도부는 소련 스탈린의 승인과 더불어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받고 6.25전쟁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북한 내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게 법령과 체제를 정비하였다. 1949년 6월 남북 민전을 통합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4)을 결성하였고 남북노동당을 통합하여 지도역량을 한 곳으로 통일, 집중시켰다. 또한 바로 한 달 전인 5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52호-군사 및 운수등록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를 통해 “군사적령자 일체”, “국가와 개인 소유의 선반과 우마차 일체”를 등록하도록 하였다.(5)

이것은 비상시,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한 국가총동원 준비였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전쟁 직전에는 인민군 진격시 남한지역에서 그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무장 유격대와 정치공작원을 침투시켜 각 지역에서 인민군에 호응하여 대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50년 4월부터 중앙당의 지시로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로 북한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거 파견되었다.(6)

1950년 6월 10일 남로당 지하사업을 책임진 이승엽의 지령에 따라 이중업과 안영달이 비밀리에 서울로 파견되었다. 6월 초순에는 전 남로당 중앙간부였던 이주상, 전 충남도당위원장 여운철, 전 논산군당위원장 곽해봉을 비롯하여 충남지역을 책임진 간부들이 서해안으로 상륙하여 대전 등지에 잠복하였다. 이주상은 도당위원장, 여운철은 도인민위원장으로 남파된 것이었다. 전북에는 박승원이 6월 초 전북도당 책임을 지고 충남 서해안을 통해 상륙, 전주에 침투하였다.(7)

전남의 경우는 6월 초순 전 남로당 전남도당위원장을 지내다 월북한 김백동이 남파되었다. 김백동은 수백 명의 동료들과 함께 비밀리에 전남 영암의 법성포 해안으로 상륙, 침투하였다. 또 조형표와 김태규를 ‘정치공작’활동을 위해 파견하기도 했다. 이때 파견된 김백동을 비롯한 조형표, 이강진, 이담래, 김상하, 송금애 등은 모두 전남을 근거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8)

▲ 북한 애국열사능에 있는 김달삼의 묘비.
▲ 김달삼. 제주4.3사건의 지도자였던 김달삼은 북으로 간 뒤에도 유격대 지휘능력을 인정받아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파되어 활약을 펼친다. 그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미군이 “남한 제일의 게릴라 지도라”라고 평가한 김달삼이 이끄는 게릴라부대(부지휘관 남도부)가 전쟁 직전 재교육을 위해 북으로 향하였다. 1948년 제주4.3사건을 지휘하던 김달삼은 8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의 다른 대표들과 함께 월북하였지만 군사적 지도력을 인정받아 남한의 유격투쟁을 지도하기 위해 다시 남하하였다. 남한에서 게릴라 투쟁을 벌이던 김달삼부대는 남한 군경을 조롱하며 태백산맥을 타고 1950년 4월 3일 월북에 성공하였다.(9) 김달삼, 남도부 등의 유격대 지도자들은 4월 5일 평양으로 가서 이승엽, 이중업, 조두원 등의 남로당 지도자와 인민군 문화부사령관 김일, 해군사령관 한일무 등과 만났다. 그들은 남한의 군사, 정치정세에 대해 토의한 다음, 유격대의 재침투 지시를 받았다.(10)

6월 초 김달삼, 안노주, 송재헌, 조용구 등을 경북 청도 운문산 지구에 침투시켜 유격대를 조직하여 인민군 남하 때 호응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에는 60명의 유격대가 38선을 넘어 8사단 지역으로 침투한 다음 곧바로 소부대로 재편되었다. 체포된 유격대원에 의하면 이들은 “국군과 경찰을 만나도 전투를 하지 말고, 오대산 지역도 우회하여 곧바로 원주, 홍천, 청주, 안동, 영주 지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 인민군의 전면공격에 대비하여 내륙 깊숙이 침투하도록 계획된 것이다.(11)

한편, 김달삼의 죽음과 관련하여 남한에는 ‘미군일일정보보고’(G-2 Periodic Report, 1950년 3월 24일)에 따라 김달삼이 1950년 3월 22일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12)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 애국열사능에 있는 김달삼의 묘비에는 김달삼이 한국전쟁 중인 9월 30일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13) 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김달삼의 사망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결성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조국전선 결성은 남북의 좌익역량을 통합하여 통일운동에 힘을 쏟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6월 13일에는 약 40명의 유격대가 6사단 지역으로 침투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무장을 했는데 기관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춘천지구로도 500명의 유격대가 침투하였다. 200명의 유격대는 인민군이 한강을 넘기 전에 대전에 잠입하여 민중봉기를 조직하려 했으나 침투가 늦어져 정규군과 거의 같이 대전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전술은 실패하였다.(14) 

또한 인민유격대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에 이르렀을 때 지방좌익청년들을 선동하여 인민군과 협동작전을 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작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애초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호언장담했던 ‘남반부에서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후에 박헌영에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을 때 이 문제도 거론하였다. 

“1차 반공격시 박헌영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박헌영은 남조선에 20만 당원이 지하에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남조선에 당원이 20만은 고사하고 1천명만이라도 있어서 부산쯤에서 파업을 하였더라면 미국놈이 발을 붙이지 못하였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박헌영, 리승엽 도당이 남반부에서 당을 마사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였을 것입니다.”(15) 

인민군 점령과 당조직 복구

북한은 남한을 점령한 다음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려 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북한에서 수행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남한에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반민족적인 친일·친미세력’과 ‘반민주적인 이승만 반동세력’의 청산,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기초한 토지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8시간 노동제·남녀평등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법령의 제정, 그리고 인민위원회에 기초한 인민정권의 수립 등이었다.

▲ 김일성이 김책, 군지휘관들과 총을 들고 찍은 사진. 6.25 직전 북한은 PPSh-41를 ‘따발총’ ‘49식 기관단총’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총기는 6.25전쟁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똑 같은 내용의 혁명정책이라 하더라도 북한지역과 남한 점령지역에서 혁명을 수행한 방식과 그 성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 전쟁이라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한 상황에서 남한 점령지역에서 수행된 혁명은 자발적인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북한의 혁명과 달리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46년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 결성과 민주개혁은 해방 후 북한 각지에서 결성된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 등 인민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열기와 혁명지도부인 당의 지도가 결합하면서 가능했다. 그러나 남한점령지역에서 진행된 이른바 ‘남조선혁명’은 북한정권과 조선노동당 등의 중앙조직으로부터 도·시(군)·면·리(동) 단위로 내려가면서 정권기관과 (당)조직이 결성되었고, 북한에서 파견된 인물들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 아래서 모든 혁명 과업들이 수행되었다. 그야말로 인민대중의 자발성과 혁명적 열의를 바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철저히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던 것이다.(16)

또한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혁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행된 것이 아니라, 인민군의 군사적 점령과 동시에, 그리고 점령의 순서에 따라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짧은 점령기간 동안 ‘혁명’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자발성과 충분한 정치적 각성이 없는 가운데 ‘혁명과업’을 수행하다보니 인민대중에 대한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관료적인 방식이 난무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권력기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다음, 가장 먼저 수행한 사업은 당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전위를 통일, 육성하고 조직하며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혁명적 전위당 없이는 혁명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혁명을 책임질 당조직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다.

해방 후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이 서울에서 결성되었고, 10월 10일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평양에서 조직되었다. 분국은 서울 당중앙의 형식적 지도를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정세가 다른 북한지역의 혁명운동을 지도하는 당이었다. 1946년 4월 분국은 북조선 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8월 28일 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북조선노동당(북로당)을 결성하였다.(17) 

▲ 한국전쟁 당시 북한측 선전벽보(ⓒ NARA)

한편, 남한에서는 조선공산당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지하로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다. 1946년 9월 6일 좌익계 신문인 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이 정간되었고, 9월 7일에는 당수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박헌영은 월북하여 평양에 머물면서 남한의 당조직을 지휘하였다. 남한의 공산당은 인민당, 신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였고, 1946년 11월 23, 24일에 걸쳐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결성하였다. 합당 이후 남로당은 2.7구국투쟁, 4.3제주봉기, 여순봉기 등의 대중투쟁을 조직하였으나 혁명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48년 8월 25일 남북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정권 출범을 앞두고 ‘남북노동당 연합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남로당은 ‘서울지도부’를 설치하여 김삼룡과 이주하가 이를 책임지게 하였다. 1949년 7월 1일 마침내 남북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되면서 남한에 대한 북로당(김일성)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체계는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박헌영․허가이 등으로 구축되었으나 남한지역의 일차적인 지도권은 박헌영에게 있었다.(18) 

남한 정부 수립 이후 남로당에 대한 정치·사상적 와해공작과 무력탄압이 더욱 노골화되었다. 1949년 4월 20일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되고 그해 겨울 동계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남로당 지하조직의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1950년 3월 서울지도부 총책임자인 김삼룡과 이주하가 체포됨으로써 남한의 남로당 조직은 사실상 뿌리가 뽑혔다.

당 재건은 북한(조선)노동당의 역량을 기반으로 남한 내의 지역당을 복구·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당과 외곽단체들을 복구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당과 사회단체의 핵심요원들을 남한에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과거 남로당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다. 남한 점령지역에서 혁명과 당조직 사업을 지도하기 위한 ‘서울지도부’의 총책으로 과거 남로당 중앙위원이었던 이승엽을 임명하였다.(19)

당조직은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서울)·도·군·면의 순위로 하향식 방법으로 당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중앙(서울)에는 점령지역의 당사업을 총체적으로 지도할 ‘서울지도부’를 두고 그 산하에 서울시당을 비롯하여 도당·군당·면당위원회와 리 세포조직을 결성하였다. 점령지역이 확대되자 서울지도부의 일부 성원을 대전에 파견하였는데 ‘대전지도부’라고 불렀다.

당복구 사업은 7월말까지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남강원도 각지에서 도·시·군당 조직위원회가 복구되었으며, 그 밖의 각 도, 시, 군 면당과 각 공장, 기업소, 광산, 철도를 비롯한 각 부문의 단체들이 복구되었다. 서울지도부를 정점으로 하여 당의 기본조직인 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이 체계화된 것은 8월 말 이후였다.(20)

당조직 복구는 인민군에 의한 군사적 점령 상태에서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개별적 시·군당들이 당조직의 복구사업을 단순한 복구로 이해하여 과거 당조직이 없던 곳에서 새로운 조직사업을 등한히 함으로써 상급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인민군의 점령지역이 가장 넓었던 1950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각 도당의 책임간부는 다음과 같았다.

서울시당 위원장 김응빈, 부위원장, 한창근
경기도당위원장 박광희, 부위원장 방충길
충북도당위원장 이성경, 부위원장 정해수
충남도당위원장 박우헌, 부위원장 유영기
전북도당위원장 방준표, 부위원장 조병하
전남도당위원장 박영발, 부위원장 김선우
경북도당위원장 박종근, 부위원장 이영섭
경남도당위원장 남 경우, 부위원장 김삼홍(21)

                                 <사진> 점령지역내 당조직 체계와 구성(22)

 

당조직 복구와 함께 당원 확충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원 확충은 우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과거 당생활을 했던 남로당원들을 재심사해서 등록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대중들 속에서 세포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때 보도연맹에 가입한 남로당원들은 정당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실제로 일반평당원수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초기 당원확충사업은 많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우선, 우수한 당원들이 전선에 동원되어 기간요원이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1948년 이후 남한 정부의 사상공작으로 다수의 남로당원들이 전향함으로써 경험있는 당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수년간 사상탄압에 시달린 농민과 노동자 대중 속에서 신입당원을 확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23)

당간부들은 대체로 1)북에서 파견된 북로당계 2)남로당계로서 월북했던 자 3)출옥한 전 남로당 간부 4)유격대 출신 5)현지 당원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북에서 파견된 북로당계가 실권을 쥐었다. 이들은 남한사정에 어둡고 비합법 당사업 경험이 없는데다가 ‘관료주의적 사업작풍’등으로 인해 남로당계 간부들과 심한 갈등관계를 빚기도 하였다.(24)

북한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선발된 간부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당학교를 서울시와 각 도에 설치하였다.(25) 또한 당세가 확대되면서 신입당원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훈련하고 입당청원자들에 대한 준비교양을 목적으로 각 시·군구역당의 주관하에 단기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평양에 있는 중앙당학교와 내각 간부학교의 새학년도(9월 1일)를 앞두고 각 도에서 남로당계 핵심분자 10여명씩 차출해서 보내기도 했다.(26)

부문별 대중조직과 인민위원회

북한당국은 점령지역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 전위조직인 당을 복구하면서 동시 각 부문의 대중을 조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조직된 대중단체로는 직능별 단체로 직업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총동맹이 있고, 성별단체로는 여성동맹, 연령별 단체로 민주청년동맹과 소년단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해방 후 남한에서 광범하게 조직되었다가 와해되었으므로 북한당국은 이들의 재건을 목표로 하였다.

▲ 6.25전쟁 초기 서울에 입성하고 있는 북한 인민군

이 가운데서도 특히 북한당국이 역점을 둔 단체는 농민동맹과 민주청년동맹(민청)이었다. 특히 농민동맹은 당시 남한 인구의 약 80%가 농민이었으며, 남한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심 내용이 농촌의 반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인 조직사업 대상이었다. 민청은 구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대중의 선봉대이며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후비대인 청년을 조직, 장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해방직후 북한은 청년동맹을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보고 건국사업에서 차지하는 민청의 역할과 임무를 중요시하였다.(27)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조직한 단체 중에서 특이한 형태의 하나는 16세 이하의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소년단이었다. 이는 해방 후 북한에서 민청사업의 일환으로 강조된 것이며, 소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올바르게 교양함으로써 미래의 계승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8)

그러나 북한의 남한 점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을 세우는 일이었다. 혁명의 승패는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계급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혁명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보장된다. 따라서 혁명에서는 권력문제가 핵심이다. 이때 권력의 형태는 혁명을 수행하는 사회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혁명의 단계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설정하면서 권력의 형태는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전인민이 참여하는 인민권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인민권력은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혁명의 대상인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29)

한국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남한지역이 점령되자 북한은 새로운 정치 제도와 질서 수립에 착수하였다. 북한 내각수상 김일성은 6월 26일 전쟁 발발 후 첫 연설에서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민권력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런데 인민권력을 세우는 작업은 해방직후 결성되었다가 와해된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결성방식이나 내부구성, 나아가 그 역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인민군의 서울 입성을 다룬 조선일보 호외

북한정부 기관지 <민주조선>은 사설(1950.7.16)에서 인민위원회 복구의 의의를 “종래의 미제와 이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강압적 학살통치기구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인민자신이 정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전쟁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인 동시에 또한 전쟁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의 일부로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30)

이처럼 남한에서 복구된 인민위원회는 기존권력을 대체한 혁명권력이면서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전선에 동원해내는 전시동원권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인민위원회의 이 같은 역할과 임무는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다음, 김일성이 행한 「우리 조국 수도 서울 해방에 제(際)하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전체 조선인민에게는 전쟁을 조속한 시일 안에 승리를 종결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인민군에게 협조할 것과 ‘미해방지구 인민’은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고 도처에서 인민폭동을 일으켜 군수 물자수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겠다. 또한 ‘해방된 서울 시민들’은 민주질서를 속히 수립하며 복구건설에 착수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조해야겠다.”(31)
 
인민위원회 복구는 당의 복구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6월 26일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최초로 복구되었다. 6월 28일에는 서울시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어 위원장에 이승엽이 임명되었다. 이후 인민군대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는 도·시·군·면·리(동) 임시인민위원회가 하향식으로 복구되었다. 인민위원회 복구는 기본적으로 당을 복구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출신 빨치산이나 은둔 중이던 남한좌익들에 의하여 복구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가 복구되는 과정에는 노동당원과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전국농민조합총연맹(농총) 조직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직책도 주로 이들이 맡았다.(32)

점령과 함께 복구된 임시인민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인민위원회가 결성될 때까지 과도적 권력기관으로서 선거와 토지개혁 사업의 준비, 지역자위력의 구축, 반혁명세력의 숙청, 인민군 원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복구된 임시인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공고화와 합법화가 필요했다.

▲ 6.25전쟁 당시 서울시 인민위원장 이승엽

7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반부 해방지역의 군·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정령」(이하 ‘정령’)을, 7월 15일에는 「공화국 남반부 해방지역 군·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였다. 선거규정 제1조는 “친일분자, 친미분자, 민족반역자 및 정신병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여 친미분자를 ‘혁명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였다. 투표방식은 ‘공개적 거수’로 가부를 묻고 다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자료에 의하면, 남한내 점령지역에서 실시된 인민위원회 선거는 1950년 7월 25일~9월 13일까지 경북 8개군과 경남 9개군,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황해도(웅진군과 남연백군), 경기도, 남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 등 9개도내 인민군 점령지역의 108개 군, 1,186개 면, 13,654개 리(동)에서 실시되었다. 당선된 인민위원회 위원은 군인민위원 3,878명, 면인민위원 22,314명, 리(동)인민위원 77,716명이었다.(33)

인민위원의 경우 남한 점령지역에서는 북한지역보다도 노동자, 농민의 구성비가 더 높고 사무원, 인텔리층의 구성비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전쟁 중에 많은 지식층과 사무원들이 피난을 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서 구성된 인민정권이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연령적으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들의 권력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다.

검찰소와 내무서

북한 인민군이 남한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권력기관은 내무서였다. 내무서는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내무서를 관리, 감독한 것은 검찰소였다. 북한 사법기관의 하나인 검찰소는 도→시·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검찰소는 상급행정기관의 법과 명령을 하위기관에 전달하고, 하위기관에서는 법과 명령의 집행상황을 다시 상위기관에 보고하였다.(34)

▲ 1951년 4월 중국인민부조위문단 일행을 북한군 총사령부로 초청한 김일성. 벽에는 스탈린, 김일성, 마오쩌둥의 사진이 걸려 있다.

1946년 3월 6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호 2’는 북한의 사법기관과 검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소는 크게 북조선검찰소, 도검찰소, 인민검찰소 및 철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소장은 사법국장의 추천에 의해 임시인민위원회가 임명하고 각 검찰소 검사는 검찰소장의 추천에 의해 사법국장을 임명하였다. 검찰소의 직무는 ‘소련사령부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명령이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감독하고 민·형사상 사건 등 법률위반자를 감독하는 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 정권 수립과 함께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와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하고, 재판소는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해 각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였고,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법령에 따로 정하였다. 북한 사법기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었지만, 일제시기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한 자는 선출할 수 없게 제한하였다.

검사의 직무와 임명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검사는 내각부처와 공무원, 공민의 법령 준수, 집행을 감시한다. 둘째, 검사는 내각부처의 정령과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합한가를 감시한다. 셋째, 검찰소의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검사총장은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넷째, 도·시·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35)

▲ 미군이 노획한 문서 중에 들어 있던 한 인민군 전사의 소지품에서 나온 사진. 김용호, 리영록, 김기원, 김용생, 김두형, 주중환 여섯 동무가 568연대 직속 사격장 밑에서 촬영하였다고 기록돼 있었다. ⓒ NARA

유엔군이 노획한 「부여군 검찰소 문서」(36)에 의하면, 검찰소에 파견된 검사와 직원들은 모두 기본계급인 빈농출신이었다. 또한 직원들은 대부분 전쟁 전부터 노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지방좌익들이었다. 검찰소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지방좌익으로 우선 채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소 직원의 경우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중시하였고 과거 이승만정권에 협조하거나 반동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자들을 뽑았다.(37) 이를 통해 다른 지역 검찰소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남한 점령지역을 통제한 경찰기관으로 내무성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기관인 정치보위부와 내무서가 있었다.

당시 북한 내무성기구는 중앙본부에 5개의 독립된 명령계통이 있었고, 도·시·읍(면) 차원에서는 3개의 독립된 경찰(정규경찰, 정치경찰, 보안대)이 있었다. 중앙조직의 형무국과 방위국 요원은 보안경찰, 안전국 요원은 정규경찰(치안경찰), 정치보위국 요원은 정치경찰의 임무를 맡았다. 국경경찰은 남과 북 국경지방에 배치되었고, 철도경비연대는 중요철도 교통망을 경비하였는데 내무성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 내무성 요원들은 모두 노동당원으로 구성되며 북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38)

북한의 경찰기관 가운데 남한 점령지역에서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은 ‘정치보위국(부)’이었다. 전쟁 당시 남한의 ‘해방’지역에서 모든 경찰력에 대한 조직과 통제 책임이 정치보위국에 있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점령기간 동안 정치보위국의 통제 아래 경찰력이 행사되었다. 정치보위국이 점령지역에서 경찰력 조직의 책임을 맡았던 것은 전쟁 발발 전에 대남공작을 전담한 기구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보위국은 전쟁 전부터 남한 내 정보수집이나 폭동의 조직 등의 정치공작을 위해 다수의 요원들은 남파하였다.

▲ 미군 노획문서 중에 들어 있던 로동당 간부가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세포수첩. ⓒ NARA

전쟁 당시 정치보위국의 경찰조직은 북한에서 훈련된 요원들을 도, 시, 군 단위까지 파견했다. 도에는 내무성 도지부를, 시·군에는 시·군내무서를 설치하였으며, 시·군내무서 책임하에 각 면 단위 분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지휘하였다. 리·면 단위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면·리(동)자위대였다. 부락‘자위대’혹은 ‘치안대’로 지칭된 자위경찰은 자발적인 예비경찰기구로서 각 마을의 치안유지와 지역방위를 담당했으며 경찰의 주요 정보망으로 활용되었다.(39)

부락자위단원 다수가 보도연맹 가입 경력이 있는 자와 민청원들이었다. 보도연맹 가입자의 경우 북한당국에 의한 불신으로 지역정치기관의 핵심적 지위는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위경찰인 자위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점령기간 동안 남한에서 이뤄진 ‘정치적 숙청’은 대부분 이들에 의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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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197쪽

2) 임영태,『북한50년사 1』, 들녘, 1999, 100쪽

3) 권영진,『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36~39, 148쪽

4) 남과 북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통합한 이른바 ‘통일전선조직’.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를 통합한 통일전선조직으로, 남북의 노동당을 통합한 조선노동당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조직되었다. 조국전선의 주된 목표는 남북통일 정책을 지지, 관철하는 것이었다.

5) 박명림, 위의 책, 198쪽

6) 김남식, 위의 책, 440~441쪽.

7) 박명림, 위의 책, 202쪽

8) 김남식, 위의 책, 441쪽

9) 남한에서는 김달삼이 월북하지 못하고 1950년 3월 22일경 태백산지구에서 남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북한 자료에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0) 박명림, 위의 책, 204쪽.

11) 박명림, 위의 책, 205쪽; 김남식, 위의 책, 442쪽

12) 김관후, “그의 바람 치는 미남은 혁명의 도구였다”, <제주의 소리>, 2013.10.24; 강기희, “아물지 않는 상처 제주4.3과 김달삼”, <오마이뉴스>, 2008.4.1

13) 신은미, “희한한 경고문 ‘택시에서 신발을 벗지 마시오’”, <오마이뉴스>, 2016.1.13.)

14) 박명림, 위의 책, 205~206쪽

15)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조선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4년 12월 23일); 박명림, 위의 책, 219쪽 재인용

16) 권영진, 위의 글, 150~151쪽

17) 임영태, 위의 책, 111쪽

18)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359쪽; 이종석,『조선노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1997, 210~211쪽

19) 김남식, 위의 책, 446쪽

20) 권영진, 44쪽

21) 김남식, 위의 책, 46쪽

22) 권영진, 위의 글, 45쪽

23) 권영진, 위의 글, 49쪽

24) 김남식, 위의 책, 446~447쪽

25) 당학교에서는 1)통일민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2)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 3)소련 4)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개혁의 경험 5)현하 국제정세 6)당건설 등의 과목들을 하루 7~8시간씩 1개월간에 걸쳐 총 224시간을 강의하였다(권영진, 위의 책, 50쪽).

26) 김남식, 위의 책, 448쪽

27) 권영진, 위의 글, 51~53쪽

28) 권영진, 위의 글, 55쪽

29) 권영진, 위의 글, 57쪽

30) <민주조선>, 1950. 7. 16; 권영진, 위의 글, 59쪽 재인용

31) 김남식, 위의 책, 446쪽 재인용

32) 권영진, 위의 글, 60~61쪽

33) 권영진, 위의 글, 72쪽

34) 김수현,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 지배정책』,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6, 19쪽

35) 김수현, 위의 논문, 20쪽

36) 부여내무서와 상급기관인 충남 검찰소간에 오고간 문서를 모아 놓은 자료집으로, 국사편찬위원회,『북한관계사료집 5』(1990)에 수록되어 있다.

37) 김수현, 위의 논문, 21~25쪽

38) 권영진, 위의 글, 78~80쪽

39) 권영진, 위의 글,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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