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3일 성명을 발표,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 부회장이 전날 아침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아침 귀가하긴 했으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법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이며, 검찰과 청문회, 특검에서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아 증거인멸이 뻔하기 때문에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 원을 헌납한 피해자인 척하고 있지만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민변의 판단이다.

또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 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에 이른다”며,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민변은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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