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부장판사 문보경)가 3차례 증인심문을 마치고 마지막 선고만이 남았다.

12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230호에서 열린 3차 증인심문에는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일본어과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김문길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귀무덤을 최초로 발견했고, 한일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다.

원고(서삭 부석사, 주지 원우) 측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증인심문에서 “(김문길 교수의) 논문의 결론에 부석사 불상을 약탈로 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왜구’ 자체의 성격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불상 자체에 화상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약탈의 증거”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화상과 왜구와의 관계를 묻는 원고 측의 물음에 “왜구들이 사찰에 방화한 후에 (불상을) 꺼내가니까 불상들이 원만한 상태로 있을 수 없다”며, “부석사 불상도 화상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약탈과정에서 방화로 인한 것일 거다”고 말했다.

▲ 증인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일본어과 명예교수).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 교수는 또한 “불상에 복장품이 남아있는 있다는 것도 약탈의 증거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 교수는 “복장품 안에는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어서 불상을 교류할 때에는 복장품을 제거하고, 대신에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와 내용을 넣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재판에서 원고 측에서 신청한 이운(불상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다른 사찰로 이전되는 경우)의 종교적 절차 내지 의식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도 공개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에서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불상을 개금(改金, 색을 다시 칠함), 중수(重修, 낡은 부분을 수리하여 고침) 혹은 이운(移運, 불상을 옮겨 모심) 할 때에도 불상의 내부에 원문을 적어 그 내용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록은 일반인의 호적등본과 마찬가지로, 불상의 내력을 종합 기록하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이것이 없을 경우 정상적이지 않게 불상의 현상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즈하라정지’ 등 일본 자료에서도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 관음사로 온 것에 대해 ‘운반’이라고 표현한 것도 약탈 증거라도 말했다. 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약탈’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교류로 갈 때에는 ‘운반’이라는 용더 대신에 ‘기증’이나 ‘기부’등의 용어를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대한민국) 측에서도 반대심문이 진행되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관음사도 (김교수가)몇 차례 이전을 했다고 말하였는데, 사찰 이전의 사유 중에 화재로 인한 사유도 가능할 텐데 불상의 화상 자체만으로는 왜구에 약탈이라고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김문길 교수는 “문화재청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시점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본인은)역사학자로서 시점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증인심문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원고 측 대표자인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불교에서는 ‘법(法)’을 진리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며, “보편적 상식과 진리에 의해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3차 증인심문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되었고, 지난 해 7월에 시작된 재판은 해를 넘겨가며 6개월가량 진행되었다. 최종 선고는 1월 26일(목)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230호에 진행된다.

선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 ‘가집행’을 포함해 청구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 불상이 부석사 측으로 이전될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간 진행된 재판을 종결하고 재판정을 나서는 원고 측 관계자들의 얼굴이 밝다. 부석사 주지 원우(오른쪽), 김병구 변호사(왼쪽).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3년 1월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었고, 절도범들이 검거되어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지하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서산 부석사 측에서는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강탈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돌려달라며 지난 해 7월 7일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