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논평을 발표해 이날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가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묻지마 금지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으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 앞보다 더 적절한 집회·시위 장소는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법원이 청와대 100미터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데 대해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이 다르다”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행진·집회 제한 통고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장소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핵심적 영역이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의 본질상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이 모였던 수차례의 집회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행하였다”며, “결국 경찰은 소명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청장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다.

민변은 또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집회의 자유는 법원의 허가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면서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청와대 200미터 지점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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