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일부 근로자들에게 서울특별시가 ‘긴급복지지원’의 일환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이사장 신영수)는 서울시에 남북교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서울시는 “개성공단 현지 기업 근로자로 폐쇄 이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매월 단위로(3개월)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천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1인 가구의 경우 418,400원부터 6인 가구 1549,5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킨 당사자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복지 차원에서나마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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