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6.15남측위는 24일 성명을 발표해 국가보안법을 들먹인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당시 모습. 왼쪽부터 6.15북측위원회 김완수 위원장,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부위원장(위원장 대행).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6.15남측위는 24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이 5월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며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소환,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창복 의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 의장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 참석한 일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건(2016형 제56630호)이 접수됐다며 소환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6.15남측위 창립 이래 6.15남측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민간단체들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면 통일부는 ‘수리 거부’ 형식을 빌어 불허하고, 접촉을 강행하고 돌아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해 온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패턴이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 모든 민간교류를 철저히 봉쇄, 차단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탄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15남측위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강행한 것은 모두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항의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는 취지아래 남북 접촉을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팩스 송·수신 등 간접 접촉마저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불허하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6.15남측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신고를 모두 마쳤고,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서 다룬 내용 역시 남북공동선언 이행,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러한 접촉에 대해 정부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상임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간교류를 향한 각계의 노력에 족쇄를 채우고,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과 정치적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회피하려는 부당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15남측위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과,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각계각층 민간교류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제라도 민간의 교류를 보장하여 긴장과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화해, 평화의 환경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도 성명을 발표해 이창복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악법으로 규정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을 거듭 확인했다”며, “4.13 선거혁명으로 달성된 여소야대 국회는 국보법 철폐 논의를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언론본부는 “경찰이 남북 민간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간 평화, 안정 추진 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통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열린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며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은 청와대발 게이트 사건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남북 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폭력적인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 5월 19~20 중국 심양에서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완수 북측위 위원장, 손형근 해외측위 위원장대행(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개최해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남측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허결정을 내렸지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대표단은 회의 참가를 강행했다.

(추가-17:32)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 관련
국가보안법 조사, 탄압을 엄중 규탄한다!(전문)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이 5월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며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 모든 민간교류를 철저히 봉쇄, 차단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탄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종교, 시민사회, 인도지원 등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십여년간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취임 이래 지금까지 6.15남측위원회의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각계 사회문화교류 대부분이 불허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실무협의나 일상적인 축사 전달 등을 위한 팩스 송수신 등 기존에 허용되어 오던 간접접촉까지 모든 남북교류가 차단되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는 취지아래 애초 ‘신고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팩스 송수신 등 간접접촉마저 ‘수리거부’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불허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지난 2월 남북 기독교계가 제3국에서 실무접촉을 강행하고, 대북인도지원단체들이 인도지원관련 팩스조차 차단한 정부에 집단적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이나, 6.15남측위원회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강행한 것은 모두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항의하고, 남북민간교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이었다.

더구나 6.15남측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신고를 모두 마쳤고,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서 다룬 내용 역시 남북공동선언 이행,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접촉에 대해 정부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상임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민간교류를 향한 각계의 노력에 족쇄를 채우고,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과 정치적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회피하려는 부당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과,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각계각층 민간교류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특히 남북 당국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민간의 교류를 보장하여 긴장과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화해, 평화의 환경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가로 막으려 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간의 노력을 차단할 수는 없다. 우리 겨레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의의 부름앞에 기꺼이 호응해 나서려는 각계의 노력은 공권력의 불의한 탄압으로 결코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각계와 더불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실천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이 보장한 민간교류를 차단하는 한, 헌법과 교류협력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한 각계의 노력은 굴함 없이 지속될 것이며, 각계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들먹인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 보장하라!

2016년 10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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