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곧 업무를 시작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현판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로 구성되었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료 현황을, 20일 이내에 자료 원본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정 대변인은 “기록센터를 통해 정부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하여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지난 3월 초 여야 합의로 첫 발의 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사자인 북한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한 후 반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6.15r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도 이 법의 본질은 ‘북한 체제의 전복을 위해 인권을 수단으로 한 대결공세’라며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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